배당재단인 공탁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제3채무자의 공탁과 사유신고에 발생하는 비용을 집행비용으로 볼 수 있다. 제3채무자는 비용 납부 의무가 없지만, 공탁 비 용을 청구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4 따라서 별도의 절차에서 비용을 청구해야 함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과 공탁사유신고의 비용을 미리 공제 하고, 잔액을 공탁한 사실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선공제 사실을 집행법원에 일방적으로 알린다. 선비용 공제는 「민사집행법」에서 인정될 수 없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선공제를 인정해준다. 게다가 공제금액에서도 계속적 채권의 공탁사유신 고와 같이 동일한 사안임에도 공탁사유신고서에 기재 하는 각 공제액의 차이가 크다. 사안에 따라 제3채무자 가 자신의 비용으로 공탁을 해야 하는 변제공탁의 성질 을 가진 권리공탁에도 공탁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을 사 유신고서에 기재하고 선공제하는 경우가 많다. 다. 채권배당표명시의필요성과한계 사법보좌관 작성 배당표에 의해서 종결되는 채권 배당 사건이 대부분임에도, 제3채무자의 선공제 비용을 공시한 배당표에 아무런 기재 없이 사건이 종결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그에 따라 채권자를 위한 배당재단에 제3채무자가 얼마를 선공제했는지 알 수도 없다. 사후적으로 사법보좌관 작성 배당표에 제3채무자 의 선공제 금액을 기재하여 종결하더라도 이는 사후승 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배당재단에서 배당 전에 공제하는 비용은 선비용에 준하므로 사법보좌관 의 업무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제3채무자의 비용을 배당표에 기재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는 집행비용을 누락시킨 것이며, 배당표에 누락된 금액이 있다는 것을 채권자는 알기 어렵다. 비록 누락된 집행비용에 대해서 채권자가 이의를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불복절차로 다루어져야 하므로 결국 다시 채권자의 몫으로 남는다. 라. 권리공탁과의무공탁의분리필요성 「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 제3항에 의한 의무공 탁의 법적 성질도 당연히 전형적인 집행공탁이다. 「민사 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제3 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같은 조 제4항의 공탁 신고서 제출을 위한 비용을 집행법원에 신청하면 공탁 금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권리공탁은 본질적으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고, 변제공탁의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이므로 권리 공탁의 경우에 공탁비용은 의무공탁과 달리 제3채무자 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은 공탁 의무의 이행으로 공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제한설이 있다. 제3채무자가 청구하는 비용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집행법원이 재3채무자의 청구 에 따라 공탁금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배당절차 전에도 집행법원의 지급 결정에 기초하여 지 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엄밀하게는 배당금으로서 지급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배당표에 적는다고 한다면, 절차 비용보다도 우선하는 최선순위로 적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5 맺으며 – 공탁사유신고의주체, 일원화해야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실제 공탁사유신고가 제 3채무자의 임의적이고 즉흥적이며, 단독으로 자기본위 에 따라 행해지고 있어 채권자가 관여할 기회가 원천 봉 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 후 공탁사유신고를 해야 함 에도 하지 않고 신고 해태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공탁 사유신고를 하더라도 송달료의 납부가 없는 공탁사유신 고, 공탁사유신고의 주체, 시기, 내용, 금액에 대한 무제 6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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