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 허용 등으로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를 견제할 장치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오늘날의 채권배당 혼란과 지연의 원인 은, ‘제3채무자 보호’라는 가치에만 너무 치중한 결과이 다. 채권배당에서는 제3채무자 보호 외 채권자 보호의 가치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제3채무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모든 선택 과 판단을 제공하며, 제3채무자가 내린 선택과 판단에 대해서 채권자는 오로지 복잡한 형태의 소송과 배당이 의, 집행이의 등으로만 다퉈야 해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 채권자 보호의 가치가 제3채무자 보호에 후순위 가치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돈 한 푼의 양보도 없는 배당에 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은 사법부의 신뢰와 직결되어 있다. 아무런 제한 없이 제3채무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여 한쪽으로 기울 어진 채권배당 관련 전체 규정들 모두 반드시 개선되어 야 한다. 전반적으로 잘못 짜인 규정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채권집행과 공탁규정, 강제집행 규정과 민사소송법과 송달료 규정 등 전체 규정들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실질적 이해관계를 맺는 채권자가 개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채무자의 입장만으로 공탁사유신고 와 채권배당절차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제라도 일방적으로 불리한 채권자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제3채무자의 입장을 조율하고, 지위와 의무 를 재조정함으로써 채권배당에 있어 조화롭게 균형을 갖춘 제도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의 비용, 시기, 주체 에 관해서 제3채무자를 견제할 적당한 장치가 없어 혼 란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문제의 본질 을 외면하는 임시적 조치가 아닌 본질적인 해결의 모색 이 필요하다. 즉, 「민사집행법」 제248조 명문 규정에 따라 공탁 사유신고의 주체를 일원화하고, 공탁사유신고 사건을 기존의 종이와 전자로 나누지 말고, 모두 전자 사건으로 단일화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수적으로 채권 자를 곤경에 빠뜨리는 공탁사유신고에 제동을 거는 한 편, 송달료와 집행비용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4) 「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의2 5)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 III』 p.510 참조 61 나의사건수임기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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