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4월호

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다. 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등 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무의결권 우선주가 발행되었다. 담당 차장에게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승인 하는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무의결권주라 하더라도 「상 법」 제530조의3 제3항에 의거하여 의결권이 있으니 주 의하라고 말해주었다. 회사는 다음 날까지 명의개서대리인을 통해 임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었다. 발송하려면 소집통지 대상을 특정해서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알려주 어야 하는데, 그동안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무의결권 주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서, 이번에도 당 연히 제외했다고 한다. 정관변경으로 무의결권 주주가 손해를 보게 될 경 우, 무의결권주의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이를 승인 해 주어야 하는데, 이 주주총회에서는 무의결권주라 하 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의결권우선주종류주주의종류주주총회안건에대한경우 1970년경 설립된 상장회사. 1980년도 초에 무의결 권 우선주를 발행했는데, 우선배당률이 연 15%였다. 당 시에는 은행 이자가 고율이었으므로 문제가 없었지만, 2022년도의 기준으로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 이 주식 의 수는 몇천 주 되지 않았고, 대주주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는 사람 들이 우선주의 배당률이 너무 높다고 할까 봐 신경이 쓰 인다면서,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무의결권 우선주의 배당률을 연 3%로 낮추고 싶다고 했다.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정관만 변경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 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에 따라 무의결권 우선주 주주가 손해를 보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결의를 한 후 손해를 보는 무의결권 우선주의 종류주주의 종류주 주총회를 추가로 개최해야 하는데, 바로 이때 무의결권 우선주도 해당 안건에 대해서 의결권이 있다. ●무의결권주의발행한도와하자의치유방법 무의결권이나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의 총수 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분의 1 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 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야 한다. 작년이었다.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무의결권주를 발행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문의 가 있었다. 추가로 신주를 발행해서 요건을 충족하거나, 아니면 초과한 주식 수만큼 무의결권 우선주를 감자하 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은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야 하므로 가능하지 않았고, 감자는 해당 주주가 강하게 반 대했다.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는데, 이번에도 도깨비 방 망이가 등장했다. 초과하는 주식수 만큼의 무의결권주 를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로 변경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해당 주주도 손해 볼 게 없으므로 흔쾌히 동의했 다. 앞에서 소개한 보통주를 우선주식으로 변경하는 상 업등기선례를 그대로 차용하면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 할 수 있다. 4 상환에관한종류주식(상환주식)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회사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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