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 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해야 한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 간, △상환의 방법을 정해야 한다. 회사는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상환주식을 발행 할 수 있다. 주식회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자본 과 채권의 근본 원리를 잠깐 알아보자. 어떤 회사가 투자 자를 모집한다. 투자자는 신주를 인수하거나, 채권을 매 입할 수도 있다. 회사는 각각을 자본과 채무로 인식한다. 그러면 자본과 채무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자본은 영속적으로 회사에 귀속하고, 채무는 일시적으 로 귀속한다. 영속적으로 회사에 귀속하는 자본의 속성 때문에 주주는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 없다. 채무는 일시적으로 귀속하므로, 계약에 따라 채권 자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회사가 상환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한다. 자본금이 증가함에도 주주가 상환권을 가지는 경우, 회 사에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순 간 상환주식은 자본이 아니라 채무가 되는 것이다. ‘RCPS(상환전환우선주)’는 자본에 채권의 속성이 결합된 상품이다. ①주주가 상환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이 그렇다(발행되는 RCPS는 거의 주주만 상환권을 갖 고 있고, 간혹 회사와 주주가 모두 상환권을 갖는 RCPS 가 발행되는 사례가 있다). ②약정된 이자를 받는 채권 처럼, 약정된 우선배당률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①과 ②가 다 채권의 한 속성인 것이다. 다만, 채권 과 차이가 있다면 발행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 한해 배당과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주주만 상환권을 갖는 경우 자본이 아 니라 채무로 회계처리를 한다. ▶상환전환우선주발행에서황당했던사례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회사가 있었다. 여섯 개의 기관투자자들이 모두 RCPS로 투자를 했는데, 한 투자기관과 경영진 사이에 심한 의견 차이가 발생했다. 투자기관이 투자금 전액의 상환을 요구하자, 회사는 배 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투자받은 돈을 상환했다. 그 리고 필자를 찾아와 이 주식을 소각하는 등기를 해 달라 고요청했다. 필자는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배당 가능한 이익 중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그만큼 있어야 상환 가능한데, 전년도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결손금만 있으므로 상환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그랬더니 이미 상환을 완료하고 해 당 주식을 회수했으므로, 해당 주식을 소각한 것을 등기 부에반영해달라고떼(?)를썼다. 황당했지만 인내심을 갖고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 상 태에서 상환했으므로 상환은 무효이고, 돈을 회수하고, 주식을반환해야한다.”고설명했다.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묻기에 원상회복을 한 후 다른 주주 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해당 주주의 주식만을 유상감자 해서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해당 주주가 회사로 돈을 돌려주는 것도, 감자를 하는 것도 완강하게 반대한다면서더이상연락이오지않았다. 회사가 상환권을 가지는 경우, 먼저 이사회 결의로 상환을 결정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상업등 기실무 Ⅱ』에 따르면 “상환에 사용할 자금은 이익처분 안에 포함시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하며, 등기를 신청할 때 이익잉여금 처분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서 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 등과 견주어 보면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할 때 반드시 67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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