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환전환우선주 정관규정 사례 제9조의2(종류주식의 일반적 내용과 수 등) 1.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에 우선권이 있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사회(이하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로 한다)에서 의결권의 배제나 제한, 상환주식 및 전환주식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일부 또는 전부를 혼합한 종류주식를 발행할 수 있다. 2.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2로 한다. 3. 종류주식의 명칭은 발행 당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4. 종류주식 일주 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발행 당시 이사회에서 무의결권주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5.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 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 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6. 이사회 결의로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 서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한다. 7.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하지 않는 한 발행 당시 이사회에서 각 종류주식에 추가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의3(우선주의 내용) 1. 우선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보 통주식에 대해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으로 할 수 있으 며, 이익배당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액면가액 혹은 발행 가액을 기준으로 연 ○% 이상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2.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의 분배금액은 해당 우선주식 의 최초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 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원으로 한다. 발행 당 시 이사회에서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 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결 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만을 발행할 수도 있다. 3.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비참가로 정할 수 있다. 4.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 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다만, 발행 시 이사회에서 비누적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4(전환주식)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주주의 전환청구 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발 행할 수 있다. 2.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부터 10년 이내 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주식의 전환비율은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 로 한다. 단,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 에 의하여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전환 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 고,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합병,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등) 등 전환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전환주식의 발행 시에 이사회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 을 갖도록 정할 수 있다. 제9조5(상환주식)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2.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 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 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상환주식의 발생 시에 이사회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 을 갖도록 정할 수 있다. 69 신(新)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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