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4월호

▶상환전환우선주정관규정사례 제9조의2(종류주식의일반적내용과수등) 1.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에 우선권이 있는 우선주식을발행할수있으며, 이사회(이하자본금이 10억 원미만인회사로서이사의수가 1인또는 2인의경우에는 주주총회로한다)에서의결권의배제나제한, 상환주식및 전환주식에관한종류주식을발행할수있으며, 이를일부 또는전부를혼합한종류주식를발행할수있다. 2. 종류주식의발행한도는발행주식총수의 1/2로한다. 3. 종류주식의명칭은발행당시이사회에서정한다. 4. 종류주식 일주 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발행 당시 이사회에서 무의결권주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 주식을발행할수있다. 5. 회사가유상증자또는무상증자를실시하는경우종류 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 하기로한종류의주식으로한다. 6. 이사회 결의로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 서종류주식의존속기간을정한다. 7.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하지 않는 한 발행 당시 이사회에서각종류주식에추가적인내용을정할수있다. 제9조의3(우선주의내용) 1. 우선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보 통주식에 대해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으로 할 수 있으 며, 이익배당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액면가액 혹은 발행 가액을 기준으로 연 ○% 이상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정한다. 2.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의 분배금액은 해당 우선주식 의 최초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 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원으로 한다. 발행 당 시 이사회에서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 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결 의로이익배당에관한우선주만을발행할수도있다. 3. 보통주의배당률이우선주의배당률을초과할경우그 초과분에 대한 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시에 이사회에서비참가로정할수있다. 4.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 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다만, 발행 시 이사회에서 비누적적으로정할수있다. 제9조의4(전환주식)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주주의 전환청구 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발 행할수있다. 2.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부터 10년 이내 의범위에서이사회의결의로정한다. 3. 전환주식의 전환비율은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 로 한다. 단,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 에 의하여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전환 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 고,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합병,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등) 등 전환에 관 하여필요한사항을정할수있다. 4. 전환주식의발행시에이사회는추가적인권리와특성 을갖도록정할수있다. 제9조5(상환주식)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발행할수있다. 2.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 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 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이사회의결의로정한다. 3.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이사회의결의로정한다. 4. 상환주식의발생시에이사회는추가적인권리와특성 을갖도록정할수있다. 69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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