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4월호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하면서 점차 법무 사업계의 미래 정책과 중요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법무사 조직으로 발전했다. 인상적인 것은, 이 미래모임에 법무사뿐 아니라 일 본 사법서사 회원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조 법무사는 당 시 앞서가는 일본의 여러 제도를 참고하고자 협회의 한 일학술교류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일본 사법서사들 과의 교류를 넓혀나갔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한국어 공부에 푹 빠져있던 이케 다카주히코사법서사와친해졌고, 이케다사법서사가미 래모임의특별회원으로참여하며, 한일간의가교역할을 톡톡히 함으로써 이후 하세가와 키요시 사법서사 등 일 본 부동산등기법 연구팀들과 미래모임이 주관하는 한일 학술교류회가정착화되는역사가만들어지기도하였다. 이 한일학술교류회는 한국의 성년후견제도 도입, 본직 본인확인제도 도입에 있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 여 우리 업계의 논리와 이론을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 을 주었다. 교류회의 역사는 이후 일본 사법서사회와 시 험 출신 법무사들과의 정보 교류의 장으로 계속 이어져, 최근에는 일본의 전자소송제도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안다. 제3대정보화위원장선임, 위택스등현안대응에노력 한편, 미래모임 활동의 시작과 함께 조 법무사는 2007년 경기북부회(회장 권용상) 제2대 부회장에 선임 되었다. 그는 당시 주요 이슈였던 지방회 차원의 회무 전 산화와 협회 업무 정보 공개에 솔선했다. 그리고 2년 후인 2009.6. 그는 제18대 집행부(협회장 신학용, 상근 부협회장 최인수)에서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 었다. 이 시절, 조 법무사는 협회 홈페이지 개편과 전자 결재시스템 도입 등 회무 전산화에 많은 힘을 기울였고, 전자등기에 있어서 법무사의 역할이나 온라인 상의 직 역 침해 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 한편, 당시 조 법무사는 위택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고, 지방세 신고도 대리할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해 석에 대응하여 「위택스와 법무사의 역할」이라는 장편의 논문집을 발간하고, 행안부의 담당 부서를 찾아 항의하 는 등 적극적인 실천 활동에 나섰다. 그러한 노력 덕분에 다행히 법무사의 위택스 이용 에 대한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될 수 있었다. 현재의 법무사 취등록세 신고업무 대행이나 위택스의 제한 없 는 이용은 그와 같은 조 법무사의 헌신적인 노력에 많은 빚을 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등기나 직역침해에 대한 대응 등은 지 금까지도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듯이 당시 많은 선도적 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환경이 이를 뒷받침해주 지 못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2009.8.12. 조형근 법무사(사진 가운데)가 정보화위원장에 선임되어 개최한 제 1회 정보화위원회 회의 모습. 당시 위원이었던 백경미 전 상근부협회장(사진 맨 왼쪽)과 그 옆에 배상혁 법무사, 김진석 현 정보화위원장(조형근 법무사 왼쪽)의 모습도 보인다. 2008.3.11. 제4회 한일학술교류회에서 일본 사법서사들과 함께. 사진 왼쪽부 터 김효석 법무사, 조형근 법무사, 당시 일사련 사토 준츠 회장, 하세가와 키요 시 부회장, 이남철 협회장, 이천교 법무사.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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