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4월호

주요회의결정사항 2021회계연도제13회회장회(화상회의) (3.2. 10:50) 제1호의안 대법원미래등기시스템구축사업에관한건 - 본직본인확인제에관한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제 3043호)이 2022.2.25. 공포됨에 따라 대법원에 미래등기 시스템상의반영점검등을위한협의를제안했음을설명 하고, 추후변동사항이있을시논의키로함. 제2호의안 지방회및지방변호사회업무협약체결점검의건 - 서울중앙회의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2022.2.8.)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고, 변호사단체와 함께 개정 「부동산등기규칙」을통한본직본인확인제도의조기 정착을 위해 다른 지방회에도 해당 지방변호사회와 업무 협약체결을당부하며, 계속점검키로함. 제3호의안 법무통및인터넷저가수임(덤핑) 사이트대책에관한건 - 그동안 법무통에 대해 조치한 내용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주의촉구), 법무통의 변경된 광고 내용 등을 설명하 고, 계속관리해나가기로함. - 인터넷저가수임(덤핑) 사이트에대하여는소속회원의위 사이트 운영 또는 참여에 대한 사실확인 및 보고를 재차 당부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대응을 하기로 협의하 였으며, 서울중앙회의 법인등기 관련 사이트에 대해 대응 중에있음을설명함. 제4호의안 2022회계연도예산편성소위구성에관한건 - 협회 집행부의 3인과 권역별 지방회장(선거 없는 지방회 장) 3인으로 구성(위원장은 상근부협회장, 협회장은 제외) 키로함. 제5호의안 2022년지방회정기총회에관한건 - 2022년 지방회 정기총회 개최(코로나-19로 서면 대체 또 는 대면 개최)와 관련해 중복되는 지방회의 일정을 협의· 조정함[※참고 : 2022년 지방회 정기총회 개최 일정(조 정) 알림장송부(2022.3.17.)]. 제6호의안 법무사홍보동영상(유튜브) 제작경과보고의건 - 협회가 제작 중인 홍보 동영상 “로(Law) 퀴즈 온 더 블록” 에 대한 촬영을 마치고 편집 중에 있음을 설명하고, 시연 후유튜브계정에등재할예정이므로위영상에대한홍보 를당부함. 기타토의사항 - 법무사의 개인회생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변호사법」 위반)과 변호사단체의 왜곡된 성명서에 대하여 일부 법무 사들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또 일부 지 방법원 회생위원이 보정 시에 별도 위임장의 첨부 요구가 있어 이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음을 설명 하고, 협회에서위판결과관련해설명하는보도자료를공 지하였음을안내함. ※ 참고 : 협회 보도자료(대법원 2018도 17737 선고 관련) 안내협조요청공지(대법협2022-00159, 2022.3.11.), 협 회홈페이지 ‘성명서/ 보도자료’ 방에게재 3.25. 경기중앙회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 지청형사조정위원(후보자) 추천요청 3.25. 대법원장(부동산등기과장) : 2021 년도 각 지방법무사회 및 소속회원의 정 기업무검사결과보고 3.29. 국세청장 : 국세청의 「사례로 풀어 보는양도소득세월간질의 TOP 10」 안내 3.29. 서울권 지방회장 : 서울시 「마을법 무사」(후보자) 추가추천협조요청 3.30.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등기신청시 납부 할취득세및등록면허세등에관한예규」 일부개정예규안)_달리의견없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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