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회의 결정사항 2021회계연도 제13회 회장회(화상회의) (3.2. 10:50) 제1호 의안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한 건 - 본직 본인확인제에 관한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 3043호)이 2022.2.25. 공포됨에 따라 대법원에 미래등기 시스템 상의 반영 점검 등을 위한 협의를 제안했음을 설명 하고,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시 논의키로 함. 제2호 의안 지방회 및 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 점검의 건 - 서울중앙회의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2022.2.8.)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고, 변호사단체와 함께 개정 「부동산등기규칙」을 통한 본직 본인확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른 지방회에도 해당 지방변호사회와 업무 협약 체결을 당부하며, 계속 점검키로 함. 제3호 의안 법무통 및 인터넷 저가수임(덤핑) 사이트 대책에 관한 건 - 그동안 법무통에 대해 조치한 내용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주의촉구), 법무통의 변경된 광고 내용 등을 설명하 고, 계속 관리해 나가기로 함. - 인터넷 저가수임(덤핑) 사이트에 대하여는 소속 회원의 위 사이트 운영 또는 참여에 대한 사실확인 및 보고를 재차 당부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대응을 하기로 협의하 였으며, 서울중앙회의 법인등기 관련 사이트에 대해 대응 중에 있음을 설명함. 제4호 의안 2022회계연도 예산편성소위 구성에 관한 건 - 협회 집행부의 3인과 권역별 지방회장(선거 없는 지방회 장) 3인으로 구성(위원장은 상근부협회장, 협회장은 제외) 키로 함. 제5호 의안 2022년 지방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 - 2022년 지방회 정기총회 개최(코로나-19로 서면 대체 또 는 대면 개최)와 관련해 중복되는 지방회의 일정을 협의· 조정함[※참고 : 2022년 지방회 정기총회 개최 일정(조 정) 알림장 송부(2022.3.17.)]. 제6호 의안 법무사 홍보 동영상(유튜브) 제작 경과보고의 건 - 협회가 제작 중인 홍보 동영상 “로(Law) 퀴즈 온 더 블록” 에 대한 촬영을 마치고 편집 중에 있음을 설명하고, 시연 후 유튜브 계정에 등재할 예정이므로 위 영상에 대한 홍보 를 당부함. 기타 토의사항 - 법무사의 개인회생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변호사법」 위반)과 변호사단체의 왜곡된 성명서에 대하여 일부 법무 사들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또 일부 지 방법원 회생위원이 보정 시에 별도 위임장의 첨부 요구가 있어 이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음을 설명 하고, 협회에서 위 판결과 관련해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공 지하였음을 안내함. ※ 참고 : 협회 보도자료(대법원 2018도 17737 선고 관련) 안내 협조 요청 공지(대법협2022-00159, 2022.3.11.), 협 회 홈페이지 ‘성명서/ 보도자료’ 방에 게재 3.25. 경기중앙회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 지청 형사조정위원(후보자) 추천 요청 3.25. 대법원장(부동산등기과장) : 2021 년도 각 지방법무사회 및 소속회원의 정 기업무검사 결과 보고 3.29. 국세청장 : 국세청의 「사례로 풀어 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안내 3.29. 서울권 지방회장 : 서울시 「마을법 무사」(후보자) 추가 추천 협조 요청 3.30.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등기신청시 납부 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_달리 의견 없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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