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4월호

가상화폐사기꾼 ‘영치금’까지추적, 배상금받아준법무사님 안신영 법무사(서울동부회) 저는 A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자들을 믿고, 예치금 30,507,080원을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개설자들은 정 상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들 이었고, 사기죄 등 5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민사소송을 위해 배상신청이 각하된 1심 판결문을 들 고 안신영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안 법무사님은 소송은 어렵 지 않으나 피고들에게 재산이 없으면 승소해도 집행이 쉽지 않 을 것이라고 염려했습니다. 사기범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안 법무사 님은 먼저 법인등기부상의 주소로 구청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냈습 니다. 그리고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들에게 소장을 보내기 위해 법무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수 감장소와 수인번호를 알아내 그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여 교도소 로 소장부본을 송달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소송은 피고들의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문제는 집행이었습니다. 저는 사기범들에 대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하자고 했고, 안 법무사님은 사기꾼은 자기 명의 재산이 없으므로 비용만 들고 실효성이 없을 거라며 만류했는데, 안 법무사님 예상대로 사기 범 중 4명은 재산이 없다는 재산목록, 1명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안 법무사님은 마지막 방법을 써보자고 했습니다. 사기범 모두 징역형을 받았으므로, 대한민 국으로부터 반환받을 영치금 반환채권 및 근로보상금 청구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 자는 것이었고, 신청 후 수감장소가 변경되어 송달을 위한 사실조회를 거쳐 결정을 받았습니다. 안 법무사님은 사기범들이 수감된 교도소에 직접 연락해 영치금 추심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 본 후 제게 안내해주었고, 무사히 영치금을 추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범 중 2명이 즉 시항고를 제기했지만, 영치금 수령에 장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치금 외 근로보상금은 출소할 때 지급받으니 그때 추심하면 된다고 안 법무사님이 알려주 셨는데, 사기범들의 형기를 고려하면 그때는 제가 사기당한 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많고도 복잡한 절차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챙겨서, 좋은 결과로 이끌어주신 안 법무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권일성(가명) / 서울시금천구 거주 내가만난법무사 내가 만난 법무사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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