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나 휴일이면 백화점 앞 도로는 백화점 방문 차량과 고객들로 혼잡하다. 그래서 도로 한 차선에 삼각 뿔을 일렬로 세우고 카우보이모자를 쓴 백화점 안내요 원이 차량을 유도하며 교통정리를 하기도 한다. 백화점 정문으로 이어지는 인도도 기획세일이나 바자회 등으로 고객들이 몰리면 자연스럽게 발길이 그쪽으로 향하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에서 백화점 앞 도로나 인도에서 백화점 으로 가는 도중 고객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 그 손해배 상은 백화점에서 해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로와 인도는 백화점 소유가 아니므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은 의문도 든다. 문제는 백화점 앞 도로나 인도의 소유 문제가 아니 라 관리 불량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 그 관리책임이 백 화점에게 있는가, 도로관리청에게 있는가, 아니면 백화 점과 도로 관리청 모두에게 공동책임이 있는가가 애매 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야 할 것인지의 문제 때문에 일반인들로서는 소송의 첫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민사소송에서는 누구를 피고로 지목할 것인지를 ‘당사자 적격’ 문제로 다루는데, 내가 지목한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가의 ‘당사자 확정’과 구 별된다). 백화점 앞 보도블록하자로 실족, 40일간입원치료 A씨는 2018.7.15. 오전 11시경 ○○백화점을 가기 위 해 백화점 별관 쪽에서 백화점 본관을 향해 연결된 인도 를 걷던 중, 인도 끝 보도블록 경계석 결합부가 어긋나 있는부분을밟고발목이꺾여넘어지는사고를당했다. 당시 사고가 난 인도 경계석 앞에서 백화점 지하주 차장으로 차량 유도를 하던 백화점 안내요원이 의뢰인 을 부축해 응급 이송을 도왔고, 의뢰인은 ‘발목 및 발 부 위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의 병명으로 6주 진 단을 받고 2018.7.16.부터 8.24.까지 4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MRI 촬영과 수술 등으로 몇 군데 병원 을 옮기며 총 5,162,050원의 치료비를 지출했다. A씨는 먼저 백화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백 화점의 시설물관리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현장 확인 을 하고 사고 경위를 파악해 간 후, 한 달여 만에 백화점 의 책임이 없다고 알려왔다. 실족 사고가 난 인도 경계석 부분은 백화점 소유의 사유지가 아닌 시 소유이며, 인도 경계석 시공도 구청(구청은 건물을 뜻하므로 이하에서 는 ‘구’라고 한다)에서 한 것이라는 이유였다. A씨는 백화점의 별관과 본관을 잇는 인도는 대부 분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기 위한 고객들이 이용하는 곳 이고, 백화점 안내요원이 상시 배치되어 통행을 유도하 면서도 위험시설물을 방치한 것은 잘못이라고 항의했지 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구에도 문의했으나 구 에서도 사고가 난 지점은 백화점에서 구로부터 점유사 용 허가를 받은 곳이므로 관리책임은 백화점에 있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A씨는 백화점과 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병 원비만 늘어나는 것이 불안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받으며 이곳저곳 알아보 의뢰인은백화점인도끝보도블록 경계석결합부가어긋나있는부분을밟고 발목이꺾여넘어지는사고를당했다. 이로인해 40일간입원치료를받았고, 총 5,162,050원의치료비를지출했다. 백화점에손해배상을요구하니 인도경계석부분은시소유라책임이없다고했고, 구에서는점유사용허가를받은백화점에 관리책임이있다고했다. 11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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