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던 차 내 사무소를 찾았다. 나는 먼저 사고가 난 지점 인도 경계석 부분에 스 프레이로 지점을 표시하도록 하고, 그곳에서 넘어지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입수하라고 일렀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고, 실족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증언해 줄 사람은 A씨를 부축한 백화점 안내요원이 유 일한데, 이미 퇴사한 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다음 문제이고, 사실관계 특정을 위한 증거확 보가 먼저였다. 백화점은 A씨의 요청에 따라 시설팀에서 CCTV 영상을 열람시켜 주었는데, 별관건물 외곽 영상은 너무 원거리여서 화질이 좋지 않았으나 인도 경계석에서 의뢰 인이 넘어지는 모습이 희미하게나마 포착되어 있었고, 본관 지하주차장 입구 영상은 백화점 안내요원의 부축 을 받아 간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의뢰인의 하반신 모습 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임의 복제는 불가하고, 디스크 용량에 따라 자동 삭제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시소유지이나백화점이점유사용, 손해배상청구당사자적격은? A씨의 말을 듣고 급한 대로 증거보전신청이라도 해야 했으나, 소송의 기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 턱대고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보전명령을 구하기 는 어려웠다. 우선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백화점을 상대로 할 경우는 「민법」 상 손 해배상청구소송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할 경우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 심의신청이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백화점이나 지방자치단체 어 느 한쪽을 선택했다가 만일 패소하면 그쪽은 면책을 주 고, 그제야 다른 쪽에 대해 청구를 한다손 치더라도 승 소한다는 보장이 없다. 양쪽을 따로따로 소송하는 경우, 양쪽에 대해 모두 패소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양쪽을 모 두 피고로 삼아 선택적·예비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고 려해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한쪽이 승소하 면 다른 한쪽에게는 반드시 패소하는 것이어서 패소 당 한 쪽에 소송비용을 물어주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밖 에 없다. 연대책임을 물어 양쪽 모두에게 승소 판결을 받아 낸다면 소송비용을 물어주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연대책 임이인정되지않는다면그마저도낭패가아닐수없다. A씨는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빨리 소를 제 기하고 증거보전신청을 해주길 바랐지만, 생각만큼 만만 치 않은 일이었다. 그렇다고 백화점에 CCTV 영상을 보 관해달라고요청한들증거가사라짐으로써진위불명의 이익을누릴당사자가굳이그렇게할이유도없었다. 나는 백화점 앞 도로 현장을 인터넷 위성사진을 통 해 확인해 보았다. 사고가 난 지점으로부터 백화점 정문 까지의 거리를 재보고, 인도의 폭과 차도의 폭, 그리고 백화점 별관건물에서 백화점 정문에 이르기까지의 인도 에 설치된 보도블록과 인도 경계석의 재질을 통해 같은 사건의발단이된당시백화점앞인도경계석의어긋난부분(파란색표시) 12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