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에 시공된 것인지 등을 살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인도가 끝나는 곳이고, 그 인도 보도블록 경계석 앞은 백화점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가 로지르는 아스팔트 광장인데, 인도 끝에서 백화점의 정 문으로 유도하는 폭이 좁은 간이 횡단보도 모양의 도색 이 그어져 있었지만 백화점의 사유지로 보였다. 그렇다 면 인도 끝 경계석의 기울기 시공의 필요성은 백화점에 있는 것 같고, 시공책임은 구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시에는국가배상청구, 백화점에는증거보전·소송고지신청 A씨는 백화점을 상대로 소송해 주기를 원했다. 지 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할 경우 국가배상 청구를 해야 하 는데,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어렵고 세금으로 배상을 해 야 해서 원하는 만큼 배상액도 잘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는 것이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자신이 백화점을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고, 백화점 정문의 각종 행사 안내에 시선을 이끌린 탓이었는데, 시공을 누가 했건 백화점이 고객의 안전을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검토한 바로는 백화점 측에서 구로부 터 점유사용 허가를 받았더라도 점유보조자는 될지언 정 도로의 관리책임 주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보도블 록 경계석은 공공용물임이 분명하므로 어떻게 사용되 든 그 설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다만, 도로의 소유자는 시이고, 도로의 설치 및 유 지관리는 시 소속 종합건설본부, 점유사용허가는 구에 서 내준 상태이므로 당사자를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 라 관리책임을 물을 것인지, 소유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갈리는 상황이었다. 또, 법무부 산하 국가배상 심의를 거 칠 것인지, 막바로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했다. 나는 A씨를 불러 백화점은 손해배상의 귀속 주체 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 배상 청구를 하고, 만일을 대비해서 소송고지를 해 두면 국가배상 청구에서 패소하더라도 백화점을 상대로 하는 2차 소송에서 최소한의 구속력은 가지는 것이고, 백화점 도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여 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소송참가로 뛰어들어 자신의 면책을 주장 할 것이므로 여러모로 검토해 봤을 때 시가 피고로서 당 사자 적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책임 주체가 확정된 만큼 국가배상 심의회 를 통해 별도의 비용 없이 간단히 배상 합의를 할 것인 지를 물었는데, A씨는 국가배상 심의는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지만 대부분 최소한의 배상으로 이루어지므로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를 해 달라고 했다. 이렇게 신중하게 당사자를 특정하고, 그 판단이 맞 았는지는법원의판결에맡기기로하는모험을걸어보기 로 하고, 2019.11.15. 시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9가소 226787 손해배상(국) 사건의 소를 제기하고, 2019.11.18. 백화점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9카기10190 증거보전 과함께위본안사건의소송고지신청을했다. 의뢰인을불러 시가피고로서당사자적격이있으니, 시를상대로국가배상청구를하고, 만일을대비해백화점에소송고지를하면 패소하더라도백화점을상대로한 2차소송에서최소한의 구속력은가질수있고, 백화점도스스로위험을판단하여 자신의면책을주장할것이라고설명했다. 13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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