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측, CCTV 영상파일본안사건 재판부에 제출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증거보전 신청사건 재판부 의 담당법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검토해 봤는데, 증거보전의 이익은 있지만 본안사건에서 문서제출명령 의 형태로 가능하므로 별도의 사건으로 결정하기 어렵 다는 것이었다. 나는 백화점 측의 디스크 용량 초과로 자동 삭제 되는 것을 막는 조치의 일환으로 복제를 해 놓아 달라 는 취지였는데, 아예 그 영상자료를 법원에 제출토록 하 면 되는 것을 미처 몰랐던 터라 2019.11.26. 증거보전 신 청을 취하하고, 2019.12.3. 본안사건에 문서제출명령 신 청을 했다(「민사소송법」 제366조에서는 검증목적물도 제343조의 문서제출명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마침 2019.12.5. 소송고지서를 송달받은 백화점 측 에서 적극 협조하여 CCTV 영상파일을 재판부에 제출 했는데, 소를 제기하기 전에 A씨가 확인했던 총 3개의 영상 가운데, 1개는 자동 삭제되었고 2개만 제출되었다. 그래도 사고지점을 특정하고, A씨가 그 사고로 병원에 후송되는 인과관계는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측 소송대리인이 선임되 어 교전이 시작되었는데, 도로 소유자는 해당 도로의 등 기사항증명서로 명확히 시 소유로 확인되지만, 백화점 소유의 사유지와 경계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두고 다툼 이 벌어졌다. 또한, 인도는 「도로법」 상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바 없으므로 「도로법」이 적용되는 ‘보도’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인도의 절반이 백화점의 사유지에 물려있 고, A씨가 실족 사고를 당한 곳은 백화점 사유지 쪽이므 로 측량 감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이 같은 시의 대응에 소송이 커지고 길어질 것 같아 불안해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의문을 제기하고 다투는 이상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 비용이 들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측량을 하 는 수밖에 없어 2019.11.26. 감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감정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를 넘겨 2020.6.3.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예상치 못하게 재판장이 “이 사건은 너무 어려워 판단할 수 없으니,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 하겠다”며 기일을 추 정하고, 양측을 돌려보냈다. A씨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늘 나 를 찾아와 걱정을 쏟아냈다. 처음부터 백화점을 상대로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가 아닌 종합건설본부를 상 대로 했어야 했던 것은 아닌지, 만일 패소하면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다 물어야 하는데 걱정이라면서 전전긍 긍했다. 백화점 측은 침묵한 채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 고, 공공기관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 한 데다 시는 백화점 측에 대한 인도 일부의 도로점용 허가와 민원처리 협조공문 발송 기록을 근거자료로 제 출하면서 인도의 유지관리에 아무런 위법이 없음을 항 변했기 때문이다. 재판장은도로점용허가를내준것은 시가소유자라는것인데, 민원사항을왜 백화점에다가처리하라고했냐고나무랐다. 그리고다음기일까지피고측에 입장을정리해내라고했는데, 종전과같은주장만되풀이하자 2020.10.28. 변론을종결하고, 11.25. 종국원고승소판결을선고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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