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2013년부터 보행자들의 민원많아, 결국원고승소판결 하지만, 시 측에서 제출해온 공문을 유심히 보니, 백화점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스스로 소유자임 을 자인한 것이고, ‘「민원(보도경계석 턱낮춤) 처리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은 2013.7.24. 발송된 것인데 이미 그 무렵부터 보도 경계석 단차로 인한 일반 보행자들의 민 원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 민원의 대상이 시와 구였다는 점이었다. 나는 이 같은 두 가지 단서를 재판부에 정리해서 제 출하고, 백화점 측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백화점 건축 도면과 평면도를 제출받았는데, A씨가 사고를 당한 지점 은 백화점 사유지와 도로의 경계선에서 도로 쪽이었음 을확인했다. 그러나 사실 도로의 소유자가 누군지는 이 사건에 서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있어참작할사유의하나일뿐이었다. 이어서 열린 2020.9.23.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피 고 측에게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것은 시가 소유자라는 것이고, 민원사항을 왜 백화점에다가 처리하라고 했느 냐고 나무랐다. 그리고 측량 감정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다음 기일까지 피고 측에 입장을 정리 해서 내라고 했는데, 종전과 다를 바 없이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자 2020.10.28. 변론을 종결하고, 2020.11.25. 종국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배상액은 총 5,226,581원으로 정해졌는데, 치료 비 5,162,050원, 일일수익 4,154,404원, 합계 9,316,454 원 중, 훤히 밝은 오전 11시에 인도를 걸어가는 경우 별 다른 시야 장애가 없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인도의 상 태를 잘 살펴 보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않 은 채 만연히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 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3,726,581원과 사고 경위 및 쌍방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A씨의 위자료는 1,500,000원으로 인정되었다. A씨는 자신의 과실이 너무 많이 반영되었다면서 항 소를 문의했으나, 나는 「국가배상법」 제3조 요양기간 중 배상기준과 시행령 제5조에 따른 1일 2만 원의 위자료 기 준표를 적용하지 않고 직업이 없던 A씨에게 도시 임금근 로자 평균임금을 적용해 일일수익을 산정하고 위자료도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 점은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례 적인좋은결과이니그정도로만족하라고타일렀다. 결국, A씨는 백화점을 상대로 무익한 소송을 했다 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물어주는 위험을 피했으며, 오 히려 ‘소송고지’라는 제도를 이용해 백화점 측으로부터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승소하여 일부이기는 하나 배상판결을 받았으니, 당사자 적격의 문제는 선방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울산지방법원 2019가소226787 손해배상(국) •울산지방법원 20219카기10190증거보전 ※ 이 글은 소송 당사자 적격의 문제와 국가배상 청구에 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 기업이나 단체의 명예를훼손할의도가없음을밝힙니다. 15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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