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법무부는 2022.4.5. 인격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 통과하였고, 국회로 입 법안을 제출할 것을 예고하였다. 현재 우리 「민법」은 인 격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제750조에 서 포괄적으로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고, 제243조 (사생활), 제751조(신체, 자유, 명예), 제752조(생명) 등에 서 개별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미디어 및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 격권 침해에 관한 문제가 많았고, 1980년에는 직장 내 차별에 관해 인격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대법원 판 례가 나왔다. 이후 판례 실무에서는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뿐 아니라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지 청구도 인정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는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민법」에 인 격권 명문 규정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는 사생활 및 신 체의 존중에 관한 권리, 무죄추정을 존중받을 권리 등 에 관한 규정이 있고, 독일은 총칙에서 성명권을 규정하 고, 불법행위 부분에서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등의 존중 권을 규정하고 있다. 2021년 시행된 중국 「민법」 전에는 제4편에 인격권 편을 독립 편성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 고 있으며,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도 「민법」에 인격권 관련 조문을 두는 등 동아시아 각국에서 인격권 개념이 「민법」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법무부는 이미 2004년 개정안에서 인격권 개념 등을 포함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임기 만료 로 폐기되었고, 2014년에도 개정 시안을 만들었으나 국 회에 제출하지는 못했다. 과거 두 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2022년 개정안은 인격권 등 개정이 시급한 조문 위주로 제출하게 되었다. 1. 인격권도입 「민법」 개정안의주요내용과의미 가. 인격권의정의규정도입 인격권명문화, 금지청구권 및 법인인격권도인정 인격권도입 「민법」 개정안추진의의미와입법과제 고철웅 한남대 법학부조교수 · 법학박사 22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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