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고, 종전의 입장을 명문화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고 봐야 한다. 나. 인격권에의거한금지청구권의신설 「민법」 제3조의2(인격권) ②사람은그인격권을침해한자에 대하여 침해를 배제하고 침해된 이익을 회복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 제3조의2 제2항에서는 인격권 침해에 따른 사후적인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권리구제의 실 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적이고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을 명문화하였다. 인격권에 의거한 방해금지청구권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의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14조의 규정 방식을 참고하여 그와 유 사한 형식으로 마련하였다. 이것 또한 종래 학설·판례에 서 인정되어왔던 것을 「민법」전에 명문화한 의미가 있으 며, 인격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법인의인격권도인정 「민법」 제34조의2(법인의 인격권) 제3조의2는 그 성질에 반 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법인에준용한다. 이번 개정안 제34조의2는 법인의 인격권을 명문화 한 조문이다. 종래 인격권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것 이 일반적이었으나, 현대 사회에서 법인의 역할이 점점 「민법」 제3조의2(인격권) ①사람은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 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밖의인격적이익에대한 권리를가진다. 종래 인격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입법안과 구체적인 법익을 예시 하는 입법안으로 크게 나뉘었다. 2004년 법무부 개정 안에서는 제1조의2에 ‘인간의 존엄과 자율’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좇아 법률관계를 형 성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사람의 인격권은 보 호된다”고 규정하며, 전자의 입장을 채택하였다. 반면, 2014년 법무부 개정 시안에서는 제3조의2에 서 ‘인격권’이라는 제목하에 “사람은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명, 초상, 개인정 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하며 후자의 입장을 채택하였다. 2014년 개정 시안이 후자의 입장을 택하게 된 계 기는, 무엇보다 2005년 공포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언론중재법」)에서 처음으로 인 격권 개념이 입법된 것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1 또,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적 이익, 쾌적하고 건강 한 생활을 영위할 인격적 이익, 종교에 관한 인격적 이 익, 평등한 취급을 받을 인격적 이익 등 사회변화에 따 른 다양한 인격적 이익이 판례상 인정된 것도 있다. 이번 2022년 개정안 제3조의2에서는 개별적인 인 격적 법익을 예시로 들면서도, “그 밖의 인격적 이익”이 라는 포괄적인 문언을 통해서 여전히 예시에 열거되지 않는 기타 법익도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입법된다고 해서 학설·판례 상 인정되어왔던 종전의 인격권 개념이 달라지는 것은 1) 「언론중재법」 제5조제1항에서는 인격권을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인격적가치등에관한권리”라고규정한다. 주목! 이법률 23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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