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증대됨에 따라 법인도 법 주체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인 격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조문에 의하면, 타인 혹은 다른 법인이 어떤 법인의 성명을 무 단으로 사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침해당한 법 인이 손해배상이나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 아직 명시적으로 법인의 인격권을 인정하는 대법 원 판례는 등장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는 법인에게 도 인격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견해(2012.3.23.선고 2009헌가27결정)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언론계에서는 이 조문의 입법으로 인해 언론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개 인뿐 아니라 법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사실관계 등을 철저하게 확인·검토하지 않은 기사 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 조문이 소송을 통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 인지, 아니면 공적 의제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여론 위 축을 목적으로 제기되는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 혹은 입막음 소송에 악용될 것인지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 봐야 한다. 2. 개정안입법으로 인한실무적영향 _ 인격권보호는 두텁게, 쉽고넓게는 신중히! 법인의 인격권을 명문화하는 제3조의2 규정으로 인해 각종 뉴스에서는 불법 녹음, 촬영, 직장 내 갑질, 학 교폭력, 온라인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등 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인정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는 등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인격권이 「민법」 상 명문의 권리로 인정받는 만큼 다양한 인격적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근거로 서 기능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종래에 판 례상 인격권 침해로 인해 인정되는 위자료의 금액이 너 무 적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근래에는 하급심에서 일정 한 경우 위자료 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법원 지침의 변경이 있었다. 그러나 인격권 조문이 입법될 경우, 판례 상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이 증액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또한, 이 조문의 입법으로 인격권의 보호범위가 더 욱 확대된다거나 손해배상청구·금지청구·방해배제청구 가 실무상 보다 쉽게 인정될 것인지는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종래에도 판례상 「민법」 제750 조, 제751조에서 포괄적으로 인격적 법익을 보호함으로 써 그 보호범위를 넓게 보아왔던 것이 우리 불법행위법 의 입법 취지이고, 판례 실무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매일같이 각종 뉴스를 장식하는 인격권 침해 사례 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 가야겠지만, 상대방 권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례 가 인격권 보호에 대해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 입법 이후 판례의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개정안의입법으로인한이론적영향 _ 「민법」 상 ‘인간상(人間像)’의갱신 근대 「민법」 상의 ‘인(人)’은 재산의 귀속점으로서 생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인해 부 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법 주체가 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법 주체성을 의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 경우 태아도 인간과 동일하게 인격적인 존엄을 가진 존재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권리 주 체성을 의제하여 태아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법 정책적 판단이 내재되어 있다. 한편, 인격권 개념을 「민법」에 입법한다는 것은 사 람이 단순히 권리 의무의 귀속점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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