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존중받고 또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 사회에 천명하는 것이다. 근대 「민법」의 인간상(人間像)은 추상적·대등적 당 사자를 전제로 한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인(人)을 상정하 나, 현대 「민법」의 인간상은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와 같 이 구체적인 인(人)을 전제로, 정보의 획득·처리와 관련 해 때로는 비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연약한 인 (人)도 상정한다. 인격권의 입법은 학설·판례상 인정되어왔던 인격 적 법익을 「민법」 상의 법원(法源)으로 확정하여 우리 사회에서 인격권을 더욱 강고히 보호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격권의 입법화는 「민법」상 인(人)을 바라보는 시점을 재구성하는 논의의 연장선에서 자리매 김할 수 있을 것이다. 4. 향후과제 _ 인격권의범위획정및사권의범위, 논의이어져야 이번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은 인격권에 대한 개 념을 정의하였으나 그 범위 획정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지침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인격권의 범위 획정을 어떻 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필요 가 있다. 최근 판례는 “아동의 인격권”, “수형자(수용자)의 인격권”, “청소년의 인격권”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데, 이러한 용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바 가 무엇인지, 이번 개정안 제3조의2의 인격권 개념 정의 에 의거하여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인격권 개념에 내재하고 있는 “개인 의 존중”,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상적인 의 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생성되는 권리 및 이익 에 관련하여 인격권의 범위 획정에 일정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04년 「민법」 개정안 제1조의2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의 인격권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서 도 재조명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격권은 「헌법」 제10조에 의거해 설명되어 왔고, 「민법」 제750조 등을 해석하는 데 있어 「헌법」의 취지를 참조해 해석하는, 이른바 ‘간접적 효력설’이 판례, 통설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종래의 이러한 해석론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도 지켜보아야 한다. 「민법」에 인격권에 관한 명문의 근거가 생긴 만큼, 굳이 「헌법」 제10조에 의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의 인격권은 내국인의 인격권 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되는 것처럼 「민법」 상 인격권 의 범위는 헌법상의 그것보다 넓게 보호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난민들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고,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의 비율도 점점 높아지 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민법」 상 보호 되는 사권의 범위 획정에 대한 논의도 더 필요하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고, 「민법」은 사회의 기 본법이라 할 수 있다. 인격권의 입법화를 통해 「민법」 상 인(人) 개념을 재고함과 동시에 「민법」이 사회의 구 성원리(constitution) 내지 시민사회의 기본법으로서 그 위치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다. 이는 「민법」이 자본 주의 경제사회의 법일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에 입각해 있음을 보다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작업이 될 것이다. 주목! 이법률 25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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