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 상담소 조합과 시공사, 주변 사람들을 통한 지속적인 부탁에 고 민이 많을 것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청산 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탁등기 동의는 매우 신중 하셔야합니다. 재개발사업에서의 현금청산은 협의와 수용재결신청(재 건축의 경우 매도청구) 등의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 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총회 결의 존재에 대해 알았는지에 상관없이 해당 계약은무효가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조합이 특정 조합원과 사이에, 청산금 지급에 따라 그 조합원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와 주 민세를 조합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4호 소정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 되어 총회의 의결이 없는 한 그 약정은 무효”라고 한 대법원 판례가있습니다(2001.3.23.선고 2000다61008 판결). 무엇보다 수탁부동산에 대해서도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 는 한 재신탁 및 근저당권설정이 가능하고, 조합에서도 사업 비 대출을 위해 신탁등기를 먼저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귀하 의 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받은 후 다시 근저당권설 정 또는 재신탁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설령 위 약정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 조합에서 당초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개발사업 의 지연이나 무산 등으로 인해 귀하가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조합뿐만 아니라 신탁등 기 후 경료된 근저당권자의 승낙도 함께 구해야 하는 등 사 실상 신탁등기 이전과 같은 완전한 상태의 원상회복은 쉽지 않을것입니다. 이는 위 약정서에 조합장과 이사들이 이행을 담보하는 취지에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하더 라도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귀하께서 신중하게 판단해 야 하는 것입니다. 신탁등기 저는재개발사업의현금청산대상자입니다. 최근재개발조합과시공사측에서사업비대출을통한신속한사업진행 을위해꼭필요하다며, 제가요구하는일정금액이상의청산금지급과불이행시신탁등기말소및원상회복을확약하 는취지의약정서를작성해줄테니, 먼저저의소유토지에대해조합앞으로신탁등기부터해달라고부탁하고있습니다. 매일같이찾아와부탁하는데다가저로인해재개발사업이지연되는것같기도하여주변사람들보기가영불편합 니다. 청산금이 결정되기 전에 먼저 신탁등기를 해주더라도 조합장과 이사 전원이 연명으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 부한 약정서를 가지고 있다면, 설사 문제가 생기더라도 청산금 청구나 신탁등기 말소 등의 원상회복 통한 저의 권리가 보호될수있는건가요? 총회의결을거치지않은약정은무효가될수있고, 이미경료된신탁등기말소도쉽지는않습니다. 재개발사업청산금결정전인데, 먼저토지에대한신탁등기를해달라는조합의요구를들어줘도될까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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