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주차차량을주차장입구까지운전하다단속이되었는데, 면허정지를피할수있을까요? 홍동기 법무사(부산회) 예전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 등 제2 조에서 정한 도로가 아니라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형사처 벌이나 행정제재 처분(면허정지 혹은 취소)의 대상이 아니 었으나,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경우에도형사처벌의대상이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의 정의를 “음주운전, 약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경우까지를포함”하는것으로규정하는한편, 음주운 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 규정인 제148조의2를 명시적으 로포함하였기때문입니다. 이에 법 개정 후 행정처분에서도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실제개정된법에따라도로외의곳에서이루어진음주운전 에 대해서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하급심 판결도 있었습 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 등의 경우 형사처벌에대해서는위와같이그근거규정이 「도로교통법」 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인 제 93조(운전면허의취소·정지)에포함되어있지않기때문에도 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할 수 없 다고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행정처분이 적용 되지 않으려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가 아니어야 하고, 이는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차단시설의 존재 여부, 관리인이나 경비원에 의한 출입 통제여부등을고려하여판단하게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음주운전을 한 곳은 유료주차장 내로서 담벼락으로 주차장 공간이 특정되어 있고, 주차관리인이 있 는 경우에만 주차권을 교부받고 주차를 하는 곳이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도로에는 포함 되지않는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 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이 내려진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가 가능 할것으로보입니다. 행정 주차장내로한정된음주운전이라면, 형사처벌은되더라도면허정지나취소등의행정처분은받지않습니다. 저는유료주차장에차를주차하고, 인근식당에서밥을먹으며음주를하였습니다. 이후대리운전을불러기다리던 중, 주차관리인이없는상태에서차를주차장입구까지이동시키다가담벼락에충돌하는사고를냈습니다. 얼마 후 경찰관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했는데, 벌금과 면허정지 처분이 나올 것이라며 추후 조사일자를 정해 연락 을한다고했습니다. 저는운전을업으로하고있어면허정지가되면당장생계가어려워지기때문에형사처벌은받더라 도 면허정지만큼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물피사고가 있었지만 바로합의하였습니다. 어떻게방법이없을까요? 27 법률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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