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 상담소 수사과정에서는고소인이제출한고소장외고소인이어 떤 진술을 했고,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기소가되면법원에서확인이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수사기록 열람신청을 하여 고소인이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나 진술한 내용부터 우선 확인해야 합 니다. 다음으로는 귀하께서 중고차 거래와 관련하여 △고소인 을 만나지 않은 사실, △고소인이 피해를 보지 않은 사실, △ 고소인을 속인 내용이 없는 사실 등에 대한 입증 방법을 찾 아야합니다. 먼저 법원의 중고자동차 경매담당 부서에서 고소인이 자 동차 경매과정에서 경매차량 보관료를 받은 내역, 중고자동 차 낙찰가 등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회사 직원이 고소인에게 자동차가압류된것을알려준사실등을입증할수있는자료 와 고소인이 압류된 차량을 다른 입찰자들이 확인할 수 없도 록 하는 방법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사실을 입 증할증거들을정리하여준비서면등을통해제출하십시오. 그리고 변론기일에 직접 거래를 한 회사직원을 법정에 출석시켜 고소인이 매매계약서 일부 내용을 위·변조까지 하 여 고소한 사실에 대해 증언하게 하고, 고소인이 중고차 거 래 과정에서 귀하를 만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입증하여 고 소인이 기망당하여 중고차량을 매매한 것이 아니며,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음을주장해야합니다. 아마도 수사하는 경찰은 압류된 중고차량이므로 고소 인말만믿고기소의견으로검찰로송치했고, 검사는압류된 자동차가 거래되었으니 당연히 기망행위가 있었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한 경찰이나 검사가 예단을 가 지고기소한사안인것으로보입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잘 대응한다면, 무죄 선고가 가능할 것 입니다. 무죄 선고가 나게 되면 그 고소인을 무고 및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고소하고싶을 수있겠습니다만, 문서의위·변 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는 데다, 고소로인해고소인조사를받는등상당한불편이초래될수 있으므로, 신중히판단하는것이좋을것으로사료됩니다. 형사 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부하직원이 압류가 되어 있는 중고차를 경매시장에서 거래했는데, 거래 상대방이 압 류사실을고지하지않았다는이유로저를사기죄로고소해현재기소가된상태입니다. 해당직원의말에따르면, 거래당시압류사실을고지했음은물론이고, 고소인이경매차량차고지를운영하고있어 피해는커녕 차량 보관료로 수입을 올렸고, 다른 입찰자들이 차량을 확인할 수 없도록 주차하는 방식으로 입찰에서도 유리한지위에있는등오히려이익을봤다고합니다. 직원은고소인이매매계약서를위·변조까지하면서저를고소한것이라고하는데, 고소인을만난적도없는제가단 지대표이사라는이유로고소를당해기소까지되었으니, 너무억울합니다. 어떻게대응해야할까요? 귀하께서기망행위를한사실이없고, 고소인도피해사실이없다는점을법정에서입증해야합니다. 직원이매매한중고차가압류차량임을고지했음에도, 미고지를이유로고소를당해기소되었습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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