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법령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최근 시행법령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을위한 「데이터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어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및 운전자 준수사 항등을규정한 「도로교통법」이지난 4.20. 일부개정되었다. 개정법에서는 먼저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해 정의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를완전자율주행, 부분자율주행등으로세분할수있도록했다(법제2조제18호의2). 또,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 서, 자율주행시스템을갖추고있는자동차”로정의하였다(법제2조제18호의3). 한편,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외한 자율주행자동차에서 해당 시스템의 운전 자직접운전요구가있을경우, 운전자가지체없이대응하도록규정하고(제50조의2 신설), 운전자가 위 대응 의무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과료에처하도록했다(제156조제6호의2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2022.4.20. 시행) 데이터경제로의전환을위해데이터산업발전기반의조성및데이터자산보호 에필요한법적기반을마련하는내용의 「데이터산업진흥및이용촉진에관한기본 법」이지난4.20. 제정되었다. 이번제정법에따르면, 먼저정부는데이터의생산과거래및활용을촉진하고, 데 이터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 다(법제4조). 또, 데이터자산의보호를위해데이터자산의부정취득행위및정당한권한없이 데이터생산자가데이터자산에적용한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하는행위를금지했 다(법제12조). 그뿐만아니라정부의데이터산업진흥을위한노력의무규정을명시, 정부는데 이터를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가처리할수있는형태로본인또는제3자에게원활 하게이동시킬수있는제도적기반의구축을위해노력해야한다(법제15조). 「데이터산업진흥및이용촉진에관한기본법」 제정(2022.4.20. 시행) 이제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도법의통제를 받게되었어요. 3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