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매월 10만원의아동수당 지급대상이 ‘8세’까지로 확대되었어요. 출산시, 국가·지자체에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이지급돼요. 국가·지자체의 ‘구도심상권활성화’ 책임명시한법이 제정되었어요. 지난 4.1.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아동이 기 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 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이시행되었다. 이에따라이제부터는매달 10만원씩지급되는아동수당의대상이기존 7세미 만에서8세미만으로확대되었다(법제4조제1항). 위조항의개정에따라아동수당의지급시기및방법등을규정한제10조중제 1항도개정되어, 이제부터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아동 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8세 생 일이도래하는달의전달까지매월정기적으로수급아동또는그보호자에게아동 수당을지급해야한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2022.4.1. 시행) 지난 4.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출생아동 양육 지원을 위 한바우처제도인 ‘첫만남이용권’ 관련신설규정들이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영아가 출생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으며(법 제3항 신설), 예외적으로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 생활가정에서 보호 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에서는 동 개정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 원사업에따라개설된출생아동명의의계좌에입금하여지급할수있다(법제4항). 또, 첫만남이용권을지급받고자하는보호자나보호자의대리인은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용 권지급을신청할수있다(법제5항신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2022.4.1. 시행)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을 활성 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지난 4.28. 제정되었다. 이번제정법에서는지역상생구역및자율상권구역에필요한행정및제정적지 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법 제3조), 특히 국가와 지자체 가 조세감면이나 시설비·운영비의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 였다(제30조제1항). 또,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이 3년마다 ‘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종합계획’을수립해시행하도록했다(법제6 조제1항). 「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법률」 제정(2022.4.28. 시행) 31 최근시행법령 법으로본세상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