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태만, 불가한 상황으로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신속 하게 국가의 직권 등록이 이루어지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는 점, 직권 등록이 재량이 아닌 의무 사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출생통보제도입에따른입법 과제 ●의료기관외장소에서출생한경우의출생신고절차개선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분만에 관여한 사람 없이 출생하여,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 부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출생 확인을 받고, 그 확 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을 신고하도록 되 어 있는 현행법(제44조의2)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절차는 일반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고, 법 률 비용이나 유전자 검사 비용 등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집에서 혼자 출산하는 사례에서는 청소년 비혼모 등 도 움을 받을 자원이 부족한 상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욱 취약하다. 최근 119 구급대원 일지 등을 위 법에서 정 한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인우보장제도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도록 정비한 것이나 입법 당시 에는 예상치 못했던 실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보호 와 인권의 사각지대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출생통보제의 도입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조속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 부미정 또는 친생부인·인지허가청구 후 출생신고·등록 절차 의개선 부를 정하는 소(부미정의 출생신고)의 경우, 모가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특 종편철서류로 보관하였다 소가 확정되어야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록하게 됨에 따라 등록에까지 시일이 걸리게 된다.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안 제44조의4 제1항). 실무상 통보와 신고는 선후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 고, 출생통보 된 출생과 출생신고 기한 1개월 이내 신고 여부의 대조 확인을 통해 신고 지연이나 누락을 국가가 확인해 이후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가능해진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 기한이 지나도록 출생통 보 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즉 시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해야 한다(안 제44조의 4 제2항). ●직권출생기록 시·읍·면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최고기간(안 제44조 의4 제2항)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 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출생확인을 받은 후 해당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 하여야 한다(안 제44조의4 제2항). 개정안은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없거나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등록부 에 기록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신고의무자의 고 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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