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신고제도 활용은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출생통보 제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직권 등록(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직권으로 기록) 제도로,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직권 등록이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동의 출생등록권 보장이 출생통보제의 도입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강화되는 만큼, 직권 등록 규정에 준해 직권 신고도 의무 사항으로 정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국내출생모든아동의보편적출생등록보장을위한입법 이번 개정안에는 출생통보 단계에서 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당연히 통 보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국 민인 아동만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 등록해주고, 국민이 아닌 출생아동의 경우는 출생신고를 해도 신고 서류수리증명서만 발급, 특종편철하여 보관할 뿐, 출생 등록을 하지는 않는다. 출생통보제도는 유엔아동인권위원회가 우리 정부 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출생 한 모든 아동을 출생등록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제 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맺으며 – 개정안의조속한통과를기대하며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커다란 발걸음이 드디어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위 한 본격적인 입법과정에 내디뎌졌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 지만, 아동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 성을 고려하면, 가야 할 길에 대한 조바심을 누를 수가 없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법률안 통과를 기대해본다. 그리고 출생통보제 도입과 아울러 앞에서 제시한 더욱 촘촘한 아동보호 및 출생등록권 보장을 위한 후속·보완 입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친생부인허가청구 및 인지허가청구를 거쳐 출 생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출생신고 자체가 소송 기간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어 신속한 등록이 어렵다. 출 생통보제가 도입되더라도 신속한 출생신고와 등록에 절 차적 장애가 제거될 수 있도록 정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출생아동의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근거조항마련 출생통보 후 출생등록 완료 시까지 아동에 대한 복 지 등 정책 서비스 제공·연계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해 야 한다. 국가가 출생통보를 수령하여 아동의 출생사실 을 인지한 때로부터 아동이 복지체계에 편입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출생통보와 신고의무자의 기간 내 신고가 있으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등록이 완료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신고 최고가 있는 경우, △최고 가 불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 기록하는 경 우,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분만에 관여한 사람 없이 출생한 아동 등 가정법원의 출 생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현행법상 부를 정하는 소, 친생부인허가청구, 인지허가청구의 소가 확정되어야 출 생등록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빠르면 1~2개월일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 아 동의 복리를 위해 복지서비스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 도록 관련 해당 법령에 명시적인 정책 근거를 규정해야 한다. ●직권출생신고도의무규정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제4항은 출생신고 의무자가 1개월의 출생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 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 사 또는 지자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는 출생 미신고 및 아동학대 등이 크게 사회문 제가 되자 2016년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지자체의 직권 4 37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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