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매물이 사라지고, 전셋값이 폭등하는 전세대란이 발생 했다. 2016~2019년까지 연평균 3% 미만의 상승률을 보이 던 서울의 전셋값은 지난 2년 동안 23.8%나 폭등했다. ‘전세 의 월세화’도 가속화되어 서울의 월세 비중이 최근 2년 사이 13.7%가올랐다는조사결과가있었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취임 4년 기자회견에서 “무주택자 중 고작 1.2%만이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부동산정책 실패가 ‘4·7 재·보궐선거’ 참패의원인이되었다”고시인할정도였다. 임대차 3법시행이후의분쟁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가장 분쟁이 많은 것은, 「주택임대 차보호법」 상에 규정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둘러싼 해석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 료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서 열거한 사유가 아닌 한, 한 번 더 갱신하여(2+2) 최 대 4년간임대차를보장해야한다. 5.10. 출범한 새 정부는, 지난 인수위 시절 국토교통부 (2022.3.28.) 업무보고에서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는 '임대차 3법'의 폐지 내지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돌이켜 보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려 25번의 부 동산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성공한 정책은 하나도 없이 아파 트값만천정부지로치솟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2020.7.30. 이른바 ‘임대 차 3법’(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규정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 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부 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법사위 상정 불과 5일 만 에 통과시켰고,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바 로 다음 날인 7.31., 전·월세 신고제는 이틀 후인 2021.6.1. 급 박하게시행했다.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임대차 3법은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전·월세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야당과 전문가들의경고가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았다. 이후 예견되었던 혼란들이 일어났다. 부동산시장에서 임대차 3법, 폐지보다 ‘보완’ 가능성높다 새정부의 ‘임대차 3법’ 개정방향에대한전망 정승열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38 발언과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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