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의 설계를 위한 “미래등기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 이 조사 보고서에서처음 ‘미래등기’라는용어가소개되었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등기 추진사업은 대법원의 전 자등기시스템도 위 국가전산망 표준플랫폼(Platform)에 호 환되도록 하고, 신기술인 AI를 접목해 등기공무원의 조사·기 입업무를돕도록하는사업이다. 따라서, 미래등기의 AI는일 종의 신기술을 접목한 ‘등기사무 자동화’이며, 자격자대리인 이 아닌 등기공무원의 업무를 도와주는 일종의 보조 프로그 램이라할수있다. 예를 들면 “브라이틱스 AI”(Brightics AI) 프로그램은 원 클릭으로 해당 등기사건 첨부서류의 데이터를 원본 소관청 에서 불러와 등기공무원의 조사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 아 줌으로써 종이문서의 위변조 등 부실등기를 막고 등기사 건을신속하게처리할수있다. 미래등기사업이 완료되면,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 시 첨부한 서류는 링크 정보만 필요하고, 등기공무원은 AI를 이 용해 등기조사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원본 소관청으로부터 법무사 본연의 업무는 AI에 다 뺏기는 거 아니냐, 도대체 미래등기가 뭐냐고 필자만 만나면 물어오는 고령의 법무사 들이 많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미래등기에 대해 설 명한다. 미래등기의 AI, 등기공무원의업무보조용 2013년 「전자정부법」은 국가기관마다 각각의 전산시스 템과 플랫폼(Platform)에 있어, 예를 들어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고, 그 서류를 B기관 전산망에 수 작업으로 입력하는 등 시간과 예산 낭비가 많음에 따라 ‘국 가전산망 표준플랫폼(Platform)’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서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상호 간에 정보가 공유되는 ‘전자정 부 공공플랫폼’의 표준화 작업을 위한 「국가정보화 기본계 획」이 만들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도 전자등기시스템 미래등기시스템활용, 전자등기와큰차이없어 미래등기시스템의활용과온라인등기신청의문제점 강채원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장 40 발언과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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