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2018년 3월, 전북 익산. 한 70대 노부부가 「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되어 경찰서에 잡혀갔다. 일정한 수입이 없던 노부부는 지병이 악화되며 늘어난 병원비 에 생계가 막막해지자 집에서 기르던 개의 새끼들을 노 상에서 팔다 적발된 것이다(『익산열린신문』 2019.1.8.자 보도). 허가 없이 노상에서 동물을 판매한 것은 엄연한 불 법행위. 노부부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처럼 막막한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른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기보다 구제나 선처를 통해 재기의 기회 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2016년 시행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는 바로 그러한 이유로 도입되었다. 위 사연의 노부부와 같이 경 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경우, 각 지역 경찰서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처분을 감경해주도 록 한 것이다. 우리 협회는 지난 2019년 경찰청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그에 부수한 활동으로 각 지역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 법무사의 참여를 약속한 바 있다. 서울남부회 소속의 고덕철 법무사는 바로 위 협약 에 따라 2020년 서울 양천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에 위촉되어 현재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법무사다. 필자는 지난 4.14.(목) 11:00, 고 법무사를 뵙기로 하고, 이른 아침 춘천을 떠나 서울 신정동 번화가의 한 법조빌딩 1층에 자리잡은 그의 사무소를 찾았다. 경미범죄피의자 ‘입건이냐, 감경이냐’ 결정 1층 입지의 장점을 살려 입구 전체를 창으로 낸 고 법무사의 사무소는 볕이 잘 들어 밝고 화사했다. 창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봄 햇살이 법적인 고민으로 사무소를 찾는 의뢰인들에게 잠시나마 위안이 될 것 같았다. “제가 2020년 2월부터 양천경찰서 경미범죄심사 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서 활동했으니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심사위원회는 보통 2~3개월에 한 번씩 열리 는데, 명칭 그대로 경미한 범죄사건들을 심사하고 있습 니다. 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피의자를 입건할 것인지, 즉 결, 훈방 등으로 경감조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지요.” 고 법무사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내외 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경찰서장이 맡고 있고, 경찰 내부위원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생활안 전과장, 생활질서계장 등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여하 고 있으며, 외부심사위원으로 형사사건에 오랜 경륜이 있는 변호사 한 분과 고 법무사가 위촉되어 있다. 2010년 개업한 12년 차 법무사인 고 법무사는, 1985년 소방공무원을 시작으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해 1990년 검찰직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21년간 검 찰 수사관으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가 경미범죄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이유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심사위원회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일반사건 10 건, 청소년 사건 5건 해서 총 15건 정도의 경미범죄 사건 을 심사하는데, 지금까지 심사한 사건들을 보면, 진짜로 너무나 경미한(?) 사건들이다. ATM기에 두고 간 카드를 가져가 2,000원을 결제 한 사건,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척하면서 2~3,000원 상 당의 물건을 훔친 사건, 파지와 고물을 주워서 생계를 꾸려가는 노인분이 허락 없이 박스를 가져가 신고된 사 건 등이다. 또, 청소년 사건으로 길가에 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몰래 가져간 사건, 편의점에 진열된 몇천 원 짜리 과자를 훔치고, 도서관에서 빈자리의 학용품을 절 도한 사건 등 대부분이 소액의 절도사건들이다. 그런데 일반에 알려진 대로 모두가 ‘현대판 장발 장’과 같은 생계형 범죄는 아닌 것 같다. “생계형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순간적인 호기심 이나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도 많습니다. 설사 생계 형 범죄라 해도 그것이 범죄인 것은 사실이니만큼 경각 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작은 범죄가 확대되어 강력범 43 화제의법무사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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