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고 법무사는 심사위원회의 궁극적인 목적 이 피의자를 입건해 범죄 전과자로 낙인을 찍거나 처벌 하기보다는 재기의 기회나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함으로 써 강력 사건으로의 진화를 막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한다. “심사위원회에서 입건보다는 즉결심판이나 훈방 조치로 감경하는 결정을 많이 하고, 청소년 사건에서도 선도 조건의 입건유예 결정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이지 요.” 경미심사위, 피해자와가해자직접대면절차필요해 사건이 아무리 경미하다 해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피해자들로서는 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미온적이라고 생각하거나 경찰이나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 용한다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범죄피해 금액이 지극히 소 액인 경우라 해도 피해자의 수사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를 진행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자를 특 정해 입건하거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 니다. 심사위원회도 범행의 동기나 수단과 방법, 절도·절 취 물품의 반환 여부, 전과 기록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 부 등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 반성의 여 지 등을 기초로 토론한 후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이 익이 되는 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어 범 죄자가 확인되고 피해품이 회수되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치안이 좋고,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 고 있어 위원회의 결정이 가해자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경우는 적다는 것이다. 그래도 고 법무사는 피해액이 1만 원 이하이고, 피 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면, 초동수사에서 피해자 와 합의를 유도해 수사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경미심사위원회가 개선해야 할 점은 없을까? “심사위원회에서는 경미범죄 상황에 관한 다양한 서류들을 통해 심사를 하고 있는데, 재범의 여지가 있는 특이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의 정도나 반성, 재범의 가능 성 등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합니다.” 피해액이 적더라도 범죄라는 것을 가해자에게 정 확히 인식시키고, 가해자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살펴 재 범 발생률을 줄이는 것이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중요하 다는 것이다. “15살 중학생 아이가 편의점에서 9,000원 정도 하 는 전자담배를 절취한 사건이 있었어요. 위원회 심사 과 정에서 그 담배의 디자인을 보게 되었는데, 성인들도 한 번쯤은 피워보고 싶도록 디자인되어 있더라고요. 청소 년들이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절도하는 사건이 양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에게 디자인이 수정될 수 있도 록 제작사와 관계부처에 시정 권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단지 처분 결정을 위한 심 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의 취지에 맞게 근본적인 범 죄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소 명이자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사등외부심사위원평가좋아, 더많은참여필요 고 법무사는 검찰 수사관으로 오랫동안 일했던 경 험이 심사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말한다. 가해자의 상황을 판단하고, 처분에 있어 나름대로의 기 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경력을 떠나 법무사들의 리걸 마인드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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