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주택의 처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계약기간 만 료일이 도래해도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공공 주택사업자는 그 사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이후라도 기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임차인이 해 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22.2.10.선고 2020다250783판결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 1008조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 을과도하게침해함으로써헌법제23조제1항과제37조제2 항에위반되는지여부 ➊ 유류분 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 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 2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➋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 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 방법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➌ 유류분 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 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 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 다. ➍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 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 가액에 관해 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 시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 단계에서는 현재 존 재하는 증여재산에 관한 반환 지분의 범위를 정하는 것 이므로 이와 같이 산정하지 않을 경우 유류분 권리자에 게 증여재산 중 성상 등이 변경된 부분까지도 반환되는 셈이 되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2022.2.10.선고 2020다279951판결 처분문서상문언의의미가명확하게드러나지않는경우, 계 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및 특히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 향을초래하는경우, 문언의내용을더욱엄격하게해석하여 야하는지여부 ➊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 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 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➋ 그러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 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 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 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➌ 특히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 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 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 다. 49 맞춤형최신판례요약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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