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2022.2.11.선고 2020다229987 판결 민사집행법제33조에서정한집행문부여의소를제기할수 있는경우 ➊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집행문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판 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판결에 표 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문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증명서로 승계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민사집 행법 제30조 제2항, 제31조). ➋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 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이와 같이 증명 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 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 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로서, 집행에 조 건이 붙어 있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거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사실을 주장하면서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➌ 채권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➍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경 우, 그 주문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발생 시기 및 범위 를 확정할 수 있다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조 건이 붙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할 필요 없이 집행문 을 부여받을 수 있다. 반면 그러한 간접강제결정에서 명 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 정적인 것이라면 간접강제 결정을 집행하는 데에 민사 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하 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 되었음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2022.2.11.선고 2021다282046, 282053 판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 담하도록하기위하여는그와같은취지를조합규약이나조 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 하여야하는지여부 ➊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 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 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조합원에 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 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조 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➋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 합원이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 하지 못하거나 조합에서 탈퇴 혹은 제명된 경우에는 조 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조합원 지위 상실 이전에 비 용 지출의 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그 후에 비용이 실제 지 출된 경우와 같이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비용을 부 담시킬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분 담금 환급 대상자에게는 조합원 지위 상실 후의 비용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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