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부담시킬 수 없다.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분담금 환급 대상자의 경우 조합 가입계약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체결 되었다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022.2.11.선고 2021다283834판결 민법제756조의사용관계가인정되기위한요건 ➊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 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 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 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가 있으 면 인정된다. ➋ 또한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 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 자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 그 타 인은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 ➌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 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 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022.2.10.선고 2021다261117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의피해자를대위하여얻는손해배상채권의범위 ➊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 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고 한 다)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 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이는 건강보험 보험급 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 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 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 된다.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 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➋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요양 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 한다.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구상금 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책임공제금을 포함한다)으로 배상할 손해에 정신적 손해 등과 같이 요양급여 지급에 의하여 가해자 에 대한 그 부분 손해배상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 한 경우에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배 상액의 범위를 심리·판단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➌ 이러한 법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 임보험금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하 ‘자동차 손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진료비 해당액(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고시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책임보험금 한도액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피해자의 상해급별 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증액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51 맞춤형최신판례요약 현장활용실무지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