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편취’ 의혹 두 분이 돌아간 후, 다시 서류를 검토해 보는 과 정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폐문부재로 2017.1.23. 1회, 2017.1.24. 2회, 2017.1.25. 3회의 기록이 있는데, 송달 날짜가 2017.1.25.로 나와 있는 것이다. ‘이거, 혹시 예전 「민사소송법」 공부할 때 보았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편취’ 아냐…?’ 필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책장을 뒤져 「민사 소송법」 책을 꺼내 들었다. 관련 내용(이시윤, 『신민사소 송법』 제6판 p.622)을 찾아보니, “판결 편취의 경우, 허 위주소로 송달하여 소장부본을 송달케 하고 실제로 피 고 아닌 원고나 그 하수인이 송달받았는데도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 자신이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것으로 속게 만들어 피고의 자백간주로 무변론 원 고승소판결을 받는다”고 쓰여 있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는 허위주소로 송달한 것 이 아니고,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므로 판결의 편 취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았다. 보통 일반인들은 판결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으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와 상 담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게 된다. 물론 채권양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면, 소장부본도 공시송달로 이루어졌을 것 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회사 직원이 소장부본만 송달을 받고, 나머지는 폐문부재를 이용해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사무실로 집배원이 우편물을 전달하러 왔 길래, 3회폐문부재이후에그날다시우편물을배달하러 가는 경우가 있냐고 물어보았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다만본인이집배원에게직접연락해가져다달라고하면 가져다주는 경우는 있다고 했다. 그런 일이 얼마나 있는 지도물었는데, 자신의경우는그런적이없다고했다. 집배원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건 한번 해볼 만 한데?’ 하는 직감이 왔다. 필자는 서둘러 우편송달통지 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 송달한 집배원의 이름을 찾 아 우체국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시 집 배원은 퇴사해 찾을 수가 없었다. 이기지 못할 수도 있지만, 추완항소 제기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제1 항에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 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 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 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 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6.2.24. 선고2004다8005판결 소장부본과판결정본등이공시송달의방법에의 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 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 변기간을준수할수없었던때에해당하여그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 던경우에는 30일) 내에추완항소를할수있는바, 여 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 인이단순히판결이있었던사실을안때가아니고나 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때를가리키는것으로서, 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 한때에비로소그판결이공시송달의방법으로송달 된사실을알게되었다고보아야한다. 4 5 55 나의사건수임기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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