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의뢰인이 판결정본을 받아 온 것은 2020.4.29. 추 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 내에 있었다. 일단 추완항 소를 제기한 후 증거를 더 수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이 들었다. 필자는 의뢰인에게 아버지와 함께 방문해 달 라고 하고, 다음 날 찾아온 두 분에게 아버지의 필적과 삼촌의 필적이 기재된 종이를 건네받았다. 육안으로 보 기에도 송달통지서에 있는 서명과 두 사람의 필체는 확 연히 달랐다. 필자는 미리 생각한 대로 추완항소를 제안했다. “아버님, 항소한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그러면, 해 주세요.”라고 흔쾌히 응답했다. 그리하여 필자는 2020.5.4.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 권의 추심을 위해 ‘공시송달 처분 결정에 대한 추완항 소 사건’을 위임받았다. 이때부터 이틀 동안 인터넷과 책 등 가리지 않고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 사례를 찾아 참고하고, 필요하다면 감정 등을 통해 자필 감정도 받겠 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추완항소장을 작성했다. 그리고 2020.5.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 2회 변론기일, 대부회사 스스로 ‘추심금 반환’ 결정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마침내 2020.11.27. 추완 항소장을 제출한 지 6개월이 지나 첫 변론기일이 잡혔 다. 첫 변론기일인지라 필자도 함께 가고 싶었으나 코로 나로 인해 방청이 불가했다. 의뢰인이 당사자인 아버지 와 함께 출석한다고 해서 “판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하니 잘 듣고, 물어보는 말에는 있는 사실 그대 로 답변을 하시라”고 당부했다. 이후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들어보니 판사가 사건 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런 식이라면 어렵겠다는 생각에 해결책이 필요했다. 예 6 56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