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회에서 결정하고, 취득 후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합 니다. 주주에게 통지하는 절차와 주주가 양도신청을 하 는 기간이 필요해 시일은 40~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하므로 비록 회사의 자금이 인출된다고 하더라도 채권 자를 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를 보호하는 절차 가 없습니다. 양도신청이 종료되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취득한 주식을 회사가 계속 보유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각을 할 수도 있고요. 소각을 하면 주식 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목이 타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유상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입니다. 주주 총회 결의 후에 채권자보호 절차를 진행하는데, 신문이 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회사채권자에게 개 별 최고를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1개월입니다. 채권자가 감자에 대한 이의를 제출하면 회사는 변 제를 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신탁회사에 신탁합니다. 변 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이 의를 해도 채무를 변제하며, 채권의 존재나 채권액에 대 해 다툼이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채무를 변제 합니다. 채권자보호 절차가 종료되면 주식을 매입함과 동 시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주주총회 개최 후 감자등기까 지 약 1개월 5일 정도 소요되는데, 이때는 자기주식 소 각과 달리 주식 수와 자본금이 모두 감소합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필자의 설명이 끝나자 이번에는 K세무사가 세무적 검토의견을 말했다.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할 때는 양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내고,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할 때는 배당소득세를 납부 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는 ‘감자 등으로 인 한 의제 배당’에 관하여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 과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할 때나, 감자할 때나 모두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물론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지 59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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