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일 자 절 차 내 용 참고사항 제1일차 이사회 주총소집결의 주총소집 통지 각주주에게주총소집통지 총주주동의로기간 단축가능 제16일차 주주총회 자기주식취득에대해아래기본사항결정 - 취득할수있는주식의종류및수 - 취득가액의총액의한도 - 1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자기주식을취득할수있는기간 이사회 자기주식취득에대한아래내용결정 - 취득목적 - 주식취득대가내용및산정방법 - 주식취득대가총액 - 주식양도신청기간지정 - 양도대가교부시기 - 기타주식취득조건 제17일차 주주통지 각주주에게회사의재무현황, 자기주식보유현황, 위이사회결의사항통지 신청기간시작 2주전통지 제32일차 주식양도 신청 주주의주식양도신청서회사에제출 신청서에는주식의 종류와수량기재 제53일차 주식양도 신청기간 종료 자기주식취득계약 주식양도신청기간은 20~60일범위에서 이사회가선택가능 제54일차 대금지급 주식양도대금현금지급 주식양도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대금교부 ▶자기주식취득에관한 PPT 내용 1. 자기주식취득의전제조건 ● 취 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자본금의액 2. 그결산기까지적립된자본준비금과이익준비금의합계액 3. 그결산기에적립하여야할이익준비금의액 4. 회 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 현손실과상계(相計)하지아니한미실현이익 ● 각주주가가진주식수에따라 균등한조건으로취득하여야합니다. 2. 자기주식취득절차일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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