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주세요.” “상담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가 세 무상 발생하는 문제를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난감 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세무상 이슈는 거래하는 회계사 나 세무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으로 하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자는 노트에 주주와 회사를 동그라미로 그려놓 고, 도표를 만들어가며 설명을 시작했다. “법률행위가 무효일 때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 니다. 「상법」에서 허용하는 자기주식 취득이라고 볼 수 없어 무효가 되면 주주는 주식매매 대금을, 회사는 취득 한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요. 그런데 세무상으로는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주주가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으 므로, 세무상으로는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므로 연 4.6%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 의 회사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의 계 산에서 익금(益金)에 산입(‘인정이자’라 함)을 합니다. 주주는 주식매매대금뿐 아니라 인정이자에 해당하 는 돈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주식매매 대금 지급을 위해 금전을 차용하고, 그 이자를 지급했다 면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이 되지요. 회사는 이자에 상 당하는 금액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돈을 차용할 때 발생한 이자를 손실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해당 하는법인세부담이증가하는문제가발생합니다.” 심각한 문제다.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3년 후 세무 조사를 나와 자기주식 취득을 무효로 보고 세금을 추 징한다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상당액이다. 주주는 80억 원 외에도 3년 동안의 인정이자 11억 5천만 원 정도(인정 이자는 복리로 계산된다)를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또, 8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연 3%의 이자를 지 급했다고 가정하면, 7억 2천만 원의 이자가 비용처리 되 지 않는다. 대략 잡아도 18억 7천만 원 정도가 법인세 과 표로 추가되어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 야 하는 것이다. 물론, 가산세는 별도다. 그제야 머리가 복잡해지는지 이사가 이마를 긁적 이며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묻는다. 필자를 향한 눈빛에서 “제발~”이라는 호소의 마음이 읽혔다.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가 될 경우에 발생하는 리 스크가 너무 큽니다. 회사에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와 함께 TF를 구성해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주 주의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무 효가 될 수도 있으므로,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요. 후배 건축사들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야 회사가 계속되므로, 자기주식 취득과 취득한 주식의 분배는 필 수적입니다. 후배 건축사들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취득할 주식수 도 4만 주가 아니라 6만 주 정도로 넉넉히 잡아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퇴사 예정인 주주만 양도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4만 주만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만약 다른 주주들도 신청해 양도신청 주식 수가 6만 주를 초과할 경우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 눈 수에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 수는 버린다)로 정하면 되고요.” 이사는 비로소 웃음을 되찾았다. 그러면서 왜 법무 사는 TF에 참여하지 않는지 물었다. 등기와 직접적인 관 련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니 몹시 아쉬워했다. 이사는 다 음에 일이 있으면 꼭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창밖의 벚꽃은 여전히 만발해 있다. 사례 3 ‘배우자에게양도후자기주식취득’의기술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문 제다. 대표이사 A는 가지급금 5억 원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회사가 그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면 주식양도에 따른 양 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취득대금 63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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