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으로 가지급금을 반제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무실을 찾아왔다.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 절차에 대해 이미 상당 한 정도 스터디가 되어 있었다. 자본금 5천만 원, 1주의 금액 5천 원, 발행주식 수 1만 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1주당 평가액이 25만 원, 주주는 A(8천 주)와 B(A의 배우자 2천 주)였다. B의 취득가액이 액면가액 5천 원이므로 B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면 상당액의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 다. 그래서 B는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대표이 사가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에 양도할 생각이었다. “혹시 거래하는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의를 하셨는 지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아내의 주식을 증여받고, 그 주식을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후 소각할 예정입 니다.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증여를 받으면 취득가액이 25만 원이므로, 내가 이 주식을 회사에 양도해도 양도 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를 물으니 작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냐고 되묻는다. 하 긴 소규모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는 예가 없으니 그럴 만 도 하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표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회사에 양도한 것인 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 다. 세무서에서는 먼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양도한 것(‘선 입선출법’이라고 한다)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나 배당소 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크게 당황하면서 그 러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증여하기 전에 주권을 발행하고요. 주주명부에 주 주 별로 보유하고 있는 권면액과 주권번호를 기재하고, 주식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때 증여하는 주식의 권면액 과 주권번호도 기재합니다. 증여를 받은 후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진행하는데, 양도신청서를 작성할 때 양도할 주식의 권면액과 주권 번호를 기재합니다. 반드시 아내에게 증여받은 주식의 권면액과 주권번호를 기재해 회사에 제출해야만 양도소 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대표이사는 십년감수한 표정으로 감사 인사를 하 며 돌아갔다. 사례 4 취득원인과관계없는소각, 무액면주식만가능하다고?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 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 방법에 관한 정관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 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사가 보유하는 자 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때는 이사(이사의 수가 2인이면서 대표 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처분하거 나 소각한다. 대전의한동료법무사가자기주식소각등기를의뢰 받았는데 등기선례와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상업등기 실무』를 모두 살펴봤지만, 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결론 을 내리기가 어렵다며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다. 직감적으 로취득과정에문제가있을것이라는생각이들었다.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는지를 물으니 그렇지 않다고 했다.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취득 했다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 하는 것을 보니,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한 여러 자료를 이 미 검토한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사유로 그 주식을 취득했을까요?” “그게 불분명합니다. 10년 전에 취득했는데, 그새 담당자가 두 번이나 바뀌어 어떤 이유로 취득했는지 아 는 사람이 없어요. 담당 임원도 있을 텐데 회사가 정말 모르는 것인지, 사실대로 말을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 습니다. 6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