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그런데 염 법무사님, 법원행정처에서 나온 『상업등 기 실무』를 보면 어떤 사유로 취득을 했든 모두 소각이 가능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배당 가능한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나 단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상업등기 실무』 중 자기주식 소각 등기에 관한 내 용을 보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배당 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할 경우에는 이익만 감소하며, 비록 주주에 게 양수대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자본금이 주주에 게 환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식을 증여받을 때도 마 찬가지로 주주에게 자본금이 환급되지 않습니다.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하거나, 무상으로 취득 하는 경우, 이러한 주식 취득행위가 회사의 자본적 기초 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보기 어 렵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자본 충실을 해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소각하는 행위 역시 회사 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의 이익을 해한 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이나 단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식 취득행위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취득한 주식도 소각이 가능한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할 때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회계사에게 자 문을 구한 적이 있는데,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 전화로 자세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을 행사해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이 주식을 소 각할 때에는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 렀습니다. 회계상 자본금이 감소하지 아니하므로 소각도 문제가 없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서로 유익한 정보를 나누었다고 격려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다음 날 다시 전화가 왔다. 동료 법무사는 황당하다는 듯 말이 빨라졌다. “회사 담당자한테 『상업등기 실무』에 나와 있는 자 기주식소각 등기를 스캔해 보내면서 ‘회사가 보유한 자 기주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주주명부),’ ‘소각을 결정한 이사회 의사록’, 의사록 공증에 필요한 서면 등 등기 필요서류를 안내해줬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회계사한테 자문했더니 액면주식 은 주식소각을 할 수 없고, 무액면주식만 소각할 수 있 다고 했다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해 달라는 거예요.” ‘또 그 문제군!’ 이 대목에서 나는 나올 게 나왔다 는 듯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 교수가 집필한 『회사법 강의』에 이런 대목 이 있다.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자본금을 구성하므로 주식의 소각은 바로 자본금의 감소를 뜻한다.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를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실행할 수는 없다. 그러 므로 「상법」 343조 제1항 단서는 자본금의 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자기주식의 소각, 즉 무액면주식의 소각에만 적용되고, 액면주식의 소각은 동 조항 본문의 적용을 받아서 자본금감 소의절차에따라야하는것으로해석한다.” 회계사들이 회계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많이 찾아보는 ‘○○인포마인’에 그 대목이 거의 그대로 올라 가 있어서인지, 많은 회계사들이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 다. 필자도 “회계사가 액면주식의 소각은 무효이므로 원 상회복해 놓으라는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의를 일 년에 두어 번은 받고 있다. “2011년 「상법」 개정 당시 학자들 사이에 논의되었 던 자료와 법무부가 펴낸 개정안 해설서, 질의회신을 보 내주세요. 특히 대법원의 『상업등기 실무』가 액면주식 과 무액면주식을 구별하지 않고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 식 소각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첨부해 보 내주면 더 이상은 논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료를 이메 일로 보내드릴게요.” 테헤란로의 봄이 또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65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현장활용실무지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