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잘못된건축물지번표기, 군청의 ‘오류인정’ 받아낸법무사님 정병대 법무사 (광주전남회) 저는 커피숍과 식당 운영을 위해 도시 외곽의 토지와 건물을 매 입한 후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매입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 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관할 관청에 건축물 멸실 신고를 했는 데, 토지에 남아 있는 건물을 모두 철거한 후 신고하라며 신청서를 반 려했습니다. 토지에 있던 건물을 모두 철거한 후 멸실 신고를 한 것인데, 건물 이 남아 있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 관할 관청을 찾아갔더니, 제가 매입한 토지 외 다른 토지에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을 철거해야만 멸실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법에 문외한인 저로서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멸실신고가 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위기에 처해 있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던 중, 지인에게 정병대 법무사님을 소개받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정 법무사님은 매입한 지번과 매입 경위 등을 물은 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저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매입토지에 다른 토지가 연결 지번으로 되어 있고, 그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건축물 보존등기를 할 때, 당시 행정청 또는 건축주가 실수로 관련 지번을 잘못 표기했는데, 제 가 멸실 신고를 하면서 그 사실이 발견된 것입니다. 정 법무사님은 “관할 관청에서는 그 연결 지번의 건물까지 철거한 후 멸실 신고를 하라는 것 같다” 며, “연결 지번은 제가 매입한 토지와는 전혀 별개의 토지이고, 그 토지 위 건물도 저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했습니다. 이후 법무사님은 그간 모은 자료를 정리하고, 과거 항공사진까지 준비해 직접 군청 담당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의 면담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였고, 그 결과 관할 관청의 실수로 연결 지번이 잘못 표기되었음 을 인정받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무사히 건축물 멸실 신고를 하고,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사업의 꿈을 접어야 할 정도로 큰 위기를 겪었지만, 정 법무사님의 열의와 노력 덕분 에 문제가 잘 해결되어 새삼 감사드립니다. 법무사님들이 생활법률전문가로서 우리 주변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제나 마음 든든합니다. 최광현 / 광주시동구거주 내가만난법무사 내가 만난 법무사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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