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6월호

1. 들어가며 현행 「가사소송법」은 시행(1991.1.1.)된 지 30년 이 상 경과하여 그동안 가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의 불비 등으로 당사자 및 사건본인의 절차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1 가사소송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당사자 등이 주 체적으로 관여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 차 규정 등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 20대 국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회기(2016~2020년) 만 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 후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 쳐 일치된 의견으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고 한다)을 마련하여 지난 5.3. 입법예고하 고, 6.13.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사소송법」의 체계와 절차를 정 비하고, 다른 절차 규정의 준용을 최소화하여 자기완결 적인 가사사건절차 기본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위하여 미성년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 등을 ‘자녀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2. ‘자녀중심’ 개정안의주요내용 ●목적조항의개정(안제1조)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법의 목적 에 추가하여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및 미 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위하여 가사에 관한 소송과 미성년자녀, ‘직접친권상실청구’ 등 소송능력확대된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입법예고)의주요내용과향후과제 김원태 충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법학박사 1) 이에관하여자세한것은, 김원태, 「가사소송법개정의방향과과제」, 『사법』 제27호, 사법발전재단, 2014, 3면이하참조. 22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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