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술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안 제20조 단서). ●미성년자의소송·비송능력의확대(안제28조, 제50조) 가사소송에서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관점에 서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미성년자의 소송능력을 확 대하였다. 미성년자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가족관계 가 사소송사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안 제28조 제1 항), 원고로서 소의 제기, 그에 따른 제1심 소송행위[반 소에 대한 응소를 포함한다] 및 항소 또는 항고만 할 수 있다(안 제28조 제2항). 이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 아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안 제28조 제4항 제1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의 대리를 시작한 때부터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 다(안 제28조 제4항 제2문). 미성년자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사건과 법정대 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 위를 할 수 있고(안 제28조 제3항), 의사능력이 있는 미 성년자는 비송행위를 할 수 있다(안 제50조 제1항). 그렇지만, 미성년자는 ①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 사건 중 부재자 및 실종에 관한 사건,부부재산약정에 관한 사건,상속에 관한 사건,유언에 관한 사건(안 제50 조 제2항 제1호)과 ②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중 부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건, 양육비지급청구 사 건, 부양에 관한 사건, 상속에 관한 사건의 경우 법정대 리인에 의해서만 비송행위를 할 수 있다(안 제50조 제2 항 제2호 본문). 다만, 미성년자라도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에 관한 처분 사건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비송행 위를 할 수 있다(안 제50조 제2항 제2호 단서). 또, 미성년자라도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건 중 위 양육비 지급 청구를 제외한 면접교섭권의 처분 비송 및 조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였다(안 제1조). ● ‘미성년자를위한절차보조인’ 제도의도입(안제16조) 개정안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 하고, 재판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조력할 수 있는 ‘절 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 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 는 사람을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안 제16조제 1항), 미성년자의 연령과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또는 이 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안 제16조 제2항). 한편,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 이 있는 경우에도 절차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안 제16조 제3항), 절차보조인은 대화 또는 그 밖의 적당 한 방법으로 미성년자의 의사 및 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가정법원에 보고하거나 의견 을 진술할 수 있고(안 제16조 제4항), 재판절차에서 가 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성년자와 동석하거나 그의 진 술을 보조하는 등 미성년자를 조력할 수 있다(안 제16 조 제5항). ● ‘미성년자의진술청취’ 절차강화(안제20조) 현행 「가사소송규칙」에서는 개별 사건별로 가정법 원이 13세 이상인 미성년 자녀만 그 의견을 듣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규칙 제18조의2),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재판(예,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양육권자의 지정 등)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 녀의 연령에 관계없이 진술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20조 본문). 다만, 진술을 할 수 없거나 진술을 듣는 것이 그의 주목! 이법률 23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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