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6월호

또는 제한·배제·변경 사건,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친권 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 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 권 회복의 선고 사건도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스스 로 비송행위를 할 수 있다(안 제50조 제2항 제2호 본문 의 반대해석).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 우 현재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 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2 개정안에 서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 를 강화하였다. ● 양 육공백 방지를 위한 관할 추가(안 제37조, 제120조, 제 144조) 개정안에서는 부부 중 한쪽 당사자만이 미성년 자 녀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그들의 보 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혼인관계 사건의 관 할에 추가하였다(안 제37조제2호). 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혼인 중의 양육비지 급 청구, 과거의 양육비지급 청구 포함)과 그 변경, 면접 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 사건, 친권자의 지 정과 변경 사건 및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과 친 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 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외에 ‘사건본인의 보통재판적 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도 관할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 120조, 제112조). 그 밖에 개정안에서는 이행명령이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경우 의무이행을 명한 판결, 결정, 사전처분, 조 정을 한 가정법원(고등법원이 판결,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심 가정법원)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규칙 제121조, 안 제144조제2항) 외 에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도 관할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144조제3항 전단). 이는 모두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과 관련된 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정법원의허가가필요한청구의취하(안제61조) 개정안에서는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고려하 여 일정한 청구의 취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 였다. 즉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청구(제4호), 친권자의 지 정 청구(제6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제7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청 2) 학대한부모와가까운친족은특별대리인으로부적절하고, 다른친족은특별대리인을맡지않으려해서실무상선임에어려움이있다고한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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