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8호)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하할 수 있 다(안 제61조). ●조정전치주의대상의조정(안제127조)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 항에 관한 사건도 조정전치주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법 제50조),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 항은 조정전치주의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 건 중 부부의 권리 및 위무에 관한 사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 제·변경 사건,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부양에 관한 사건, 상속에 관한 사건만 조정전치주의의 대상으로 하였다 (안 제127조제1항제3호). ●사전처분에집행력부여(안제140조) 가사사건에서의 사전처분(법 제62조제1항, 안 제 140조제1항)은 일반 민사사건의 보전처분에 비하여 더 욱 긴요하게 작용하고, 특히 양육권 분쟁 등 일정 유형 의 가사사건에서는 심리가 오래 지속되는 특성을 고려 하여, 개정안에서는 심리의 원활과 분쟁 해결에 대한 실 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안 제140조제5항). ●미성년자녀인도청구의집행규정신설(안제145조) 개정안에서는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 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집행법원은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 또는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된다(안 제 145조 제1항). 집행법원은 집행을 허가할 것인지의 결정 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와 미성 년 자녀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안 제145조제4항). 허가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 여는 인도청구 집행의 채권자는 물론 상대방도 즉시항 고를 할 수 있다(안 제145제6항). ●양육비지급명령불이행자감치요건의완화(안제151조) 개정안에서는 양육비의 지급을 명령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의무이행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 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 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현행 3기, 보통 3개월 이상, 법 제68조제1항제1호)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의 요건을 완화하 였다(안 제151조제1항제2호). 3. 개정안의의미와향후과제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이번 「가사소송법」 전부개 정법률안은 전반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가사소송 절차보 장을 강화한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 그 자체가 「가사소 송법」의 목적은 아니며, 문장 구조 자체도 비문이므로 개정안 제1조에서의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위하 여’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기본 이념으로 하여’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미성년자에게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의 대리를 시작한 때부터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 다는 규정(안 제28조제4항제2문)은 직권탐지주의를 채 택하고 있는 가사소송에서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가사채무 중 특히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이 행확보를 위한 여러 입법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도 양육비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권리자의 생존을 위한 최 소한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양육비 채무는 단순한 사적 인 채무가 아니라 공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관 점에서 양육비 이행확보의 문제는 국가에 의한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주목! 이법률 25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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