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6월호

법률고민 상담소 채무자로부터 납품한 식자재 대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크셨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금을 지급하라는 이 행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판결을 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이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3항, 제5 항에서는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 재한 경우, 그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 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폐 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 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법 제255조 제3항의 규정 은전항의경우에 준용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에서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 사 건에서, 귀하의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대로 채권이 확 정되었고,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가 확정되었다면 귀하는 개 인회생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판결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 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 신청을 하기 위해서 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을 방문하여 △채권자 목록표와△집행문, △폐지결정문, △폐지결정문의확정증명 원을 발급받는 한편, 채무자 명의의 책임재산을 파악해야 합 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서류 중 부동산, 자동차, 현금, 예금, 보험, 임차보증금, 사업용설비, 대여금, 매출채권 등 자 신의 재산 상황을 자세히 기재한 재산목록이 있는데, 이를 확인해 최대한 빨리 강제집행 할 재산을 파악한 후 강제집 행을 신청, 다른 채권자들보다 채권을 우선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가지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지난 4년간 식자재를 납품해 오던 식당이 코로나로 어려워지면서 매월 지급되던납품대금을연체하였고, 급기야지난해 1월경, 식당주인인채무자가개인회생을신청하기에이르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후, 법원에서채무자의개인회생개시결정통지서와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등이날아와살펴보니, 저의채무액 1,300만원을포함해총채무액이 1억원에달하더군요. 저는채권자집회기일에참석해의견을진술했지만, 변제계획안은그대로인가되었습니다. 그런데최근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채무자의개인회생사건을조회해보니, 개인회생절차의폐지결정이확정 되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채무자가채무금을모두변제해야하는상황인데, 지금까지채무자는아무런이행을하 지않고있어답답할따름입니다. 아무래도채무자를상대로강제집행을해야할것같은데, 이런경우별도의판결을받아야하나요? 개인회생채권자표에기재된채권자라면, 별도의판결을받지않아도강제집행이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가폐지되었음에도빚을갚지않아강제집행을하려는데, 별도의판결을받아야하나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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