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를내고있는토지의소유자가주택철거와토지반환을요구하는데, 철거하지않을방법이있을까요? 최인용 법무사(강원회) 법원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소장을 받고 걱정과 놀라움이 크셨겠습니다. 우선 따져보자면, 귀하 소유의 주택 건물과 매 년지급하는토지사용료의관계를보면 「민법」 제635조에서 규정한 “기한의약정이없는” 토지임대차관계로보입니다.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는데, 토지 등에 대해서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 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토지 소유자는 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 으로 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가사 특 별히 해지의 통고를 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위 소송의 제 기 자체가 해지의 통고라고 볼 것이므로 소 제기 후 변론 종 결 시까지 법정의 기간이 경과된 이상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 효력을 저지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83다카 841호). 따라서 귀 사례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을 저지할 사유가 특별히 없는 한, 토지 소유자가 소장에서 주장한 임 대차계약 해지 주장은 소송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6개월 이지나가며효력이발생, 임대차계약이종료될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토지 사용료를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 고 연체한 사실이 없으므로 「민법」 제643조 규정에 의한 임 대차계약 갱신청구권과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 주장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소송으로 건물 철거와 토지의 인 도를 요구하였기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이 명 백해보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필요 없이 지상물 매수청구권 을주장하여토지소유자의청구기각을유도해야합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건물 소유 권이전등기및건물인도청구로소를교환적·예비적으로변경 할가능성이높습니다. 만약 소를 변경해 계속 진행한다면 법원에서는 건물 대 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건물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을 인 도하라는동시이행판결을받을것으로사료됩니다. 민사 지상물매수청구권을행사해토지소유자에게매수대금을받는동시에건물을넘겨주시면됩니다. 저는 고인이 되신 아버지 때부터 거주 중인 농촌의 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의 토지 소유자는 다른사람이어서, 매년말일토지사용료로 40만원을지급해왔는데, 지난 2월경갑자기토지소유자가저를찾아와서 는자신이해당토지에주택을짓고싶다며현재의제소유주택을철거하고, 해당토지를반환해달라고하는것입니다. 그래서고민을하던중, 며칠전법원에서소장을받고가슴이철렁내려앉았습니다. 토지소유자가건물철거및토 지인도소송을제기한것입니다. 저는제건물을철거하지않고, 그냥계속살고싶은데, 무슨방법이없을까요? 만약건물을철거하게된다면보상은받을수있는지도궁금합니다. 27 법률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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