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6월호

법률고민 상담소 귀 사례의 경우는 두 어머니 B와 C를 모두 피고로 하여, 둘 중 하나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전속관할)에 ‘원고 (귀하)와 C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 와 B 사이에는 존재한다’는 확인을 청구취지로 하는, 가사소 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하고 청구인용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호적)의 정정이 가능한데, 문제는 현 재 피고 C의 생사를 알 수 없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소장 등을 송달할 주소를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피고 C는 주민등록이 부여되기 전 사망했거나 아니면 해 외에 생존해 있을 수도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국내에 생존하는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실종선고를 받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는 사실조회와 공고 기간 등으로 1년에 가까운 오랜 시일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제적등본 등을 근거로 혼인신고 전후 C의 본적지 등 관련이 있는 모든 지자체장에게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고 C의 주민등록번호 발급 여부를 확인해 보고, 그럼 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없다면, 일단 피고 C에 대해 ‘주소 등을 알 방법이 없는 경우’(「민사소송법」 제194조)를 이 유로 공시송달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시송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친생자관계 재판을 진행 할 수 있고, 이때 유전자 검사를 신청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친생자 관계를 확인하여 C와의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없는 것 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판부에서 C에 대한 공시송달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부득이 C에 대하여 실종선고 신청을 하여 실종 심 판에 의거해 C의 사망을 기록한 후, 검사를 공동피고(「민법」 제865조제2항)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심판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이 재판의 확정 증명을 받으면, 마침내 가족관계등록부에 서 C를 지우고 생모 B를 어머니로 정정 기록(등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사 1982년생인 저는 줄곧 부모님(생부 A, 생모 B)과 함께 살아왔으나,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에는 C가 제 어머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C는 1966년 아버지와 잠시 동거했다가 성격 차이로 곧 헤어진 분인데, 당시 아버지가 중국인 지인의 부탁으로 그의 딸 D를 입적시키기 위해 1967년 C와 허위 혼인신고를 했고, 저를 C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출생신고 를 했던 것입니다. 이후 아버지는 공시송달 소송으로 C와의 이혼 판결을 받았고,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관계등 록부에서 C의 기록을 지우고, 진짜 어머니인 생모를 어머니로 기록하고 싶은데, 현재 C의 생사를 알 수가 없고, 호적에 도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 할 수 있는지요? 등록부상 어머니와 생모를 공동피고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제기, 승소하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어머니가 생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는 바로잡고 싶습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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