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6월호

법률고민 상담소 귀 사례의 경우는 두 어머니 B와 C를 모두 피고로 하여, 둘 중 하나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전속관할)에 ‘원고 (귀하)와 C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 와 B 사이에는 존재한다’는 확인을 청구취지로 하는, 가사소 송을제기해야합니다. 이때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하고 청구인용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호적)의 정정이 가능한데, 문제는 현 재 피고 C의 생사를 알 수 없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소장 등을송달할주소를알기어렵다는것입니다. 피고 C는 주민등록이 부여되기 전 사망했거나 아니면 해 외에 생존해 있을 수도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국내에 생존하는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실종선고를 받는 방법도 있으나이경우는사실조회와공고기간등으로 1년에가까운 오랜시일이걸리는단점이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제적등본 등을 근거로 혼인신고 전후 C의 본적지 등 관련이 있는 모든 지자체장에게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고 C의 주민등록번호 발급 여부를 확인해 보고, 그럼 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없다면, 일단 피고 C에 대해 ‘주소 등을 알 방법이 없는 경우’(「민사소송법」 제194조)를 이 유로공시송달신청을하는것이좋겠습니다. 공시송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친생자관계 재판을 진행 할수있고, 이때유전자검사를신청해원고와피고 B 사이의 친생자관계를확인하여 C와의사이에친생자관계가없는것 으로추정할수있습니다. 만일 재판부에서 C에 대한 공시송달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부득이 C에 대하여 실종선고 신청을 하여 실종 심 판에 의거해 C의 사망을 기록한 후, 검사를 공동피고(「민법」 제865조제2항)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심판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이재판의확정증명을받으면, 마침내가족관계등록부에 서 C를 지우고 생모 B를 어머니로 정정 기록(등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사 1982년생인저는줄곧부모님(생부 A, 생모 B)과함께살아왔으나,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에는 C가제어머니로 기록되어있습니다. C는 1966년아버지와잠시동거했다가성격차이로곧헤어진분인데, 당시아버지가중국인지인의 부탁으로그의딸 D를입적시키기위해 1967년 C와허위혼인신고를했고, 저를 C와의사이에서태어난딸로출생신고 를했던것입니다. 이후 아버지는 공시송달 소송으로 C와의 이혼 판결을 받았고,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관계등 록부에서 C의기록을지우고, 진짜 어머니인 생모를어머니로기록하고싶은데, 현재 C의 생사를 알 수가 없고, 호적에 도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 할수있는지요? 등록부상어머니와생모를공동피고로하여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제기, 승소하면정정할수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어머니가생모가아닌다른사람으로기록되어있는데, 이제는바로잡고싶습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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