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의 후견인으로 피후견인 소유 농지를 매각하고, 병원도 서울로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엄덕수 법무사(서울중앙회) 귀하 등 후견인 3인은 각자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거 나 병원 이전 등을 대리할 수 있으나, 현재는 아직 피후견인 의 재산조사 및 재산목록 작성(보고)을 완료하기 전이어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대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이 원칙입니다(「민법」 제943조 본문). 그러나 피후견인의 공유농지(재산)가 소재해 있는 서산 시의 시장이 농지 경작자가 농지 소유권을 갖도록 하라고 독 촉하며, 「농지법」 위반사항 미시정 시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 다는 법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농장의 처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민법」 제943조에서 규정한 ‘긴급 필요한 경 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아직 재산목록보고서 제출 전이지 만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임무수행(농지공유지분 매각)에 필요한 허가처분(「민법」 제950조제1항제3호)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 허가처분이 이루어지면, 심판청구를 한 성년후견인(각자 대리권 행사)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공유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때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소유자(피후견인)가 아닌 심 판청구 후견인 자신의 것을 발급받아야 하며, 지분 매매대금 은 반드시 피후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가정법원에 보고 해야 합니다. 한편,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전원 (비동의 입원)하는 ‘신상에 관한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가정법원의 허가심판을 받아야 하며(「민법」 제947조의 2제2항), 이 또한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허 가심판) 청구’ 형식으로 해야 합니다. 만일 피후견인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 등 시설에 보호(입 원 또는 전원)하고자 한다면, 가정법원 허가 외에도 구청 ‘정 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제59조),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성년후견 저는 2022.4.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여동생의 딸, 그리고 또 다른 여동생과 함께 가정법원 심판을 통해 각 자 법정대리권을 갖는 성년후견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직 재산조사나 재산목록을 작성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피후견인인 여동생은 서산시에 농지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데, 서산시장으로부터 경작자 소유로 전환하라는 촉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건설사로부터 지분매입 제의를 받아 여동생의 병원비 등 조달을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여 매각 하고자 합니다. 또, 여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더 이상은 강제입원이 불가능하니 서울 등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옮겨 가라고 독촉하여 병원도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법원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 ‘성년후견인 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 청구를 하여 각각 허가심판을 받아 야 합니다. 29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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