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최근 시행법령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서도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신설되었어요.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 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제한·금지행위를 규정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법률이 지난 5.19.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자가 사적이해 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 회피하려는 공직자 는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의 인적사항,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의 관계 등을 적은 서면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5조). 또,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 가를 받거나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인 개인·법인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해서 는 안 된다(제10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2022.5.19. 시행)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공익과 사익 간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우려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바, 이를 예방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5.30. 시 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 속이 재직 중이거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의 명단과 업무내용,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 등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제 32조의2 신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 등록사항에 기초하여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제32조의4제1항 신설), 국회의장 등은 그 의견을 고려하여 위 원회의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제48조의2제1항 신설). 또, 의원은 위원회 위원에 선임된 후라도 이해충돌 상황을 인지했다면, 스스로 신 고·회피해야 한다(제32조의5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2022.5.30. 시행)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예방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이 시행되었어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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