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6월호

새법령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최근 시행법령 국회의원의의정활동에서도 이해충돌방지규정이 신설되었어요.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 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제한·금지행위를 규정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법률이지난 5.19. 시행되었다. 이에따라직무관련자가사적이해관계자라는사실을신고, 회피하려는공직자 는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의 인적사항,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의 관계 등을 적은 서면을소속기관장에게제출해야한다(제5조). 또,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 가를받거나△소속된공공기관의상대방인개인·법인을대리하거나조언·자문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해서 는안된다(제10조).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정(2022.5.19. 시행)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공익과 사익 간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우려 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온바, 이를예방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이지난 5.30. 시 행되었다. 이에따라국회의원은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본인과배우자, 직계존비 속이 재직 중이거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의 명단과 업무내용, 주식·부동산 보유현황등사적이해관계에관한사항을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등록해야한다(제 32조의2신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 등록사항에 기초하여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제32조의4제1항 신설), 국회의장 등은 그 의견을 고려하여 위 원회의위원을선임해야한다(제48조의2제1항신설). 또, 의원은위원회위원에선임된후라도이해충돌상황을인지했다면, 스스로신 고·회피해야한다(제32조의5신설). 「국회법」 일부개정(2022.5.30. 시행) 공직자의부정한사익추구 예방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이시행되었어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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