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발행대상이 '자산총액 5억 원 이상 법인 사업자'로 확대되었어요.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되어 허위서류 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직장 내 차별적 처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조치’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기업들이 상거래의 매매대금 결제를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실물 종이어음 이 아닌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법인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지난 5.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 제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억 원 이상의 법인사업자의 경우도 약속어 음을 전자어음으로 발행하도록 한 것이다(제8조의2). 기존 법에서는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만 전자어음을 발행하도록 했으나, 전자어음의 활성화 및 기업 거래정보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발행 범위 를 5억 원 이상 사업자로 확대한 것이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22.5.9. 시행)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 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5.18.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 리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이 의무화되고, 이를 거짓 또는 부정으로 제출할 경우 500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8조제2항, 제64조제1항제1호).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농업 경영계획서 및 주말·체험영농계획서의 필수기재 내용을 미기재하거나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1필지 공유 취득 시 시·군·구 조례에서 정한 수를 초과한 경우, △영 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해산명령청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발급이 제한된다(제8조제4항, 제8조의3 신설). 한편, 농림식품부 산하에 농지의 이용 및 보전 등의 정책수립 등 자문을 위해 '농 지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며(제37조의3),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가 실시된다(제54조). 「농지법」 일부개정(2022.5.18.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에게 평등한 기회 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사유로 차별하지 못하도 록 하고 있으나 차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신청 등 구제수단은 명시되지 않았 던바, 지난 5.19. 이를 보완하는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등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 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으 며, 노동위원회는 조사, 심문, 조정 중재 등을 통해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및 근로조 건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26조~제29조의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2.5.19. 시행) 31 최근 시행법령 법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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